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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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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008, 2014. 7. 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1호의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서를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있는지, 볼 수 있다면 토지소유자(공유토지)의 100% 동의 없이 토지공유자의 과반수 이상인 55.6%의 동의만으로도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있는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1호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요건 및 임대차 계약서가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 규정 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 따라서, 임대차계약서나 공유자 과반수 이상의 토지사용동의서를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사용권의 증명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서류의 기재내용과 개발행위허가 신청내용, 「민법」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