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국토계획법상 토지사용권 증명서류 인정 범위와 과반수 동의 요건

도시정책과-6008  ·  2014.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토계획법령상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임대차계약서나 공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해 별도의 구체적 규정은 없으며, 임대차계약서 또는 공유자 과반수 동의로 작성된 토지사용동의서가 증명서류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해당 서류의 기재 내용, 개발행위허가 신청 내용, 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국토계획법 #토지사용권 #임대차계약서 #공유자 동의 #개발행위허가 #사용권 증명서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6008  ·  2014. 07. 24.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문서번호 도시정책과-6008, 2014.7.2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호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요건 및 임대차 계약서가 사용권 증명서류가 되는지, 공유자 과반수 동의서가 인정되는지에 대해 별도의 구체적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임대차계약서나 공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작성된 토지사용동의서의 효력은 해당 서류의 기재 내용과 개발행위허가 신청의 구체적 내용, 그리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알립니다.
  • 따라서, 토지사용권 증명서류로서의 인정 여부는 구체적 사안마다 관련 법률 해석 및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르게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호: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의무
  • 민법: 공유물의 관리 및 사용과 관련된 권리·의무 및 절차에 관한 일반 규정
사례 Q&A
1. 국토계획법에서 임대차계약서로 토지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서가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호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회신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
2. 공유토지에서 과반수 동의만으로 토지사용권 서류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공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도 구체적 내용과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토지사용권 증명서류로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민법 등 관계 법령개발행위허가권자의 판단이 근거가 됩니다.
3. 토지사용권 증명서류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서류의 기재 내용, 신청 내용, 관련 법령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 따라 구체적 사안별로 민법 및 시행규칙 해석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국토계획법령상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범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008, 2014. 7. 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1호의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서를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있는지, 볼 수 있다면 토지소유자(공유토지)의 100% 동의 없이 토지공유자의 과반수 이상인 55.6%의 동의만으로도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1호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요건 및 임대차 계약서가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 규정 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 따라서, 임대차계약서나 공유자 과반수 이상의 토지사용동의서를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사용권의 증명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서류의 기재내용과 개발행위허가 신청내용, 「민법」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7. 24. 도시정책과-60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