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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한도 초과 시 고정OT의 통상임금 전환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288  ·  2022.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고정OT 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요?

S요약

근로자가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고정OT 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사항의 판단은 근로기준법과 통상임금의 정의 및 연장근로 한도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정OT #통상임금 #연장근로 한도 #근로기준법 #임금 산정 #초과근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288  ·  2022. 04. 1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88(2022.4.18.) 회신 내용입니다.
  •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경우 고정OT 부분의 통상임금 전환 여부는 통상임금의 정의연장근로의 한도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됩니다.
  • 고정OT란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예정된 연장근로에 대해 미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을 의미합니다.
  • 고정OT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연장근로 한도 초과 여부와는 별도로 소정근로 또는 이에 준하는 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연장근로 한도 초과 시에도 해당 임금이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1주간 근로시간, 연장근로 한도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통상임금 정의): 소정근로 또는 이에 준하는 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연장근로의 제한): 연장근로시간의 한도 설정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장근로 시 수당 지급
사례 Q&A
1. 고정OT가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 조건은?
답변
고정OT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소정근로 또는 이에 준하는 근로에 대한 보상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도 고정OT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연장근로 한도 초과 여부와 별개로 고정OT가 통상임금 요건을 갖추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88 회신 및 통상임금의 정의에 따릅니다.
3. 연장근로 한도를 넘긴 경우 지급되는 임금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연장근로 한도 초과 시 지급되는 임금은 법정 한도 내외에 따라 구분되며,가산 임금 적용 여부 등 세부 기준은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6조 등 관련 조항에서 임금 구분 및 가산 규정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연장근로 한도 초과시 고정OT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88, 2022. 4. 1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4. 18. 근로기준정책과-128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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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한도 초과 시 고정OT의 통상임금 전환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288  ·  2022.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고정OT 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요?

S요약

근로자가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고정OT 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사항의 판단은 근로기준법과 통상임금의 정의 및 연장근로 한도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정OT #통상임금 #연장근로 한도 #근로기준법 #임금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288  ·  2022. 04. 1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88(2022.4.18.) 회신 내용입니다.
  •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경우 고정OT 부분의 통상임금 전환 여부는 통상임금의 정의연장근로의 한도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됩니다.
  • 고정OT란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예정된 연장근로에 대해 미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을 의미합니다.
  • 고정OT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연장근로 한도 초과 여부와는 별도로 소정근로 또는 이에 준하는 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연장근로 한도 초과 시에도 해당 임금이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1주간 근로시간, 연장근로 한도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통상임금 정의): 소정근로 또는 이에 준하는 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연장근로의 제한): 연장근로시간의 한도 설정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장근로 시 수당 지급
사례 Q&A
1. 고정OT가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 조건은?
답변
고정OT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소정근로 또는 이에 준하는 근로에 대한 보상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도 고정OT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연장근로 한도 초과 여부와 별개로 고정OT가 통상임금 요건을 갖추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88 회신 및 통상임금의 정의에 따릅니다.
3. 연장근로 한도를 넘긴 경우 지급되는 임금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연장근로 한도 초과 시 지급되는 임금은 법정 한도 내외에 따라 구분되며,가산 임금 적용 여부 등 세부 기준은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6조 등 관련 조항에서 임금 구분 및 가산 규정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연장근로 한도 초과시 고정OT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88, 2022. 4. 1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4. 18. 근로기준정책과-12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