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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노사합의 효력 판단

근로기준정책과-4300  ·  2022.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사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에 대해 별도로 합의할 경우, 그 합의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 시간 수는 법령과 판례에 근거하여 산정되어야 하며, 노사 간 합의로 임의로 정한 기준 시간 수가 법적 근거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음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확인됩니다.
#통상임금 #기준 시간 #노사합의 #근로기준법 #효력 #임금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300  ·  2022. 12. 3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4300, 2022.12.30.)
  •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 시간 수에 관하여 노사합의가 있더라도, 해당 합의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이나 판례에서 정한 산정방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는 법적 근거 및 판례에 근거하여 산정되어야 하며, 노사 간 합의만으로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법령 위반이나 불합리한 산정 기준이 있는 경우 노사 간의 임의 합의가 무효로 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통상임금의 정의 및 범위를 정함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의 기준과 원칙을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소정근로시간 등 임금 산정 방법 명시
  • 대법원 판례(2013다89399 등): 통상임금 산정은 법령과 판례 기준에 따라야 함을 판시
사례 Q&A
1. 통상임금 기준 시간 수를 노사합의로 정하면 유효한가요?
답변
노사합의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를 정하더라도 법령이나 판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4300) 해석에 따라 법령과 판례에 따라 산정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2. 통상임금 산정 시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되나요?
답변
네, 통상임금 산정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시행령, 대법원 판례에 따라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등에서 통상임금 산정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노사합의만으로 변경이 어렵습니다.
3. 노사 합의가 법령과 달라도 통상임금 산정에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노사합의가 법령이나 판례에서 정한 산정 방식과 다를 경우, 해당 합의는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법적 근거와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노사합의는 효력이 제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에 대한 노사합의의 효력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00, 2022. 12.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12. 30. 근로기준정책과-430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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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노사합의 효력 판단

근로기준정책과-4300  ·  2022.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사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에 대해 별도로 합의할 경우, 그 합의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 시간 수는 법령과 판례에 근거하여 산정되어야 하며, 노사 간 합의로 임의로 정한 기준 시간 수가 법적 근거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음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확인됩니다.
#통상임금 #기준 시간 #노사합의 #근로기준법 #효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300  ·  2022. 12. 3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4300, 2022.12.30.)
  •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 시간 수에 관하여 노사합의가 있더라도, 해당 합의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이나 판례에서 정한 산정방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는 법적 근거 및 판례에 근거하여 산정되어야 하며, 노사 간 합의만으로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법령 위반이나 불합리한 산정 기준이 있는 경우 노사 간의 임의 합의가 무효로 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통상임금의 정의 및 범위를 정함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의 기준과 원칙을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소정근로시간 등 임금 산정 방법 명시
  • 대법원 판례(2013다89399 등): 통상임금 산정은 법령과 판례 기준에 따라야 함을 판시
사례 Q&A
1. 통상임금 기준 시간 수를 노사합의로 정하면 유효한가요?
답변
노사합의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를 정하더라도 법령이나 판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4300) 해석에 따라 법령과 판례에 따라 산정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2. 통상임금 산정 시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되나요?
답변
네, 통상임금 산정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시행령, 대법원 판례에 따라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등에서 통상임금 산정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노사합의만으로 변경이 어렵습니다.
3. 노사 합의가 법령과 달라도 통상임금 산정에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노사합의가 법령이나 판례에서 정한 산정 방식과 다를 경우, 해당 합의는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법적 근거와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노사합의는 효력이 제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에 대한 노사합의의 효력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00, 2022. 12.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12. 30. 근로기준정책과-430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