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유급휴게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판단

근로기준정책과-295  ·  2023.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급휴게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유급휴게수당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므로, 유급휴게수당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유급휴게수당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95  ·  2023. 01. 3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5(2023.1.30.)
  • 유급휴게수당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수당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 즉, 유급휴게수당이 모든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나 총 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관련 법령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제56조가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통상임금의 정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함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규정
사례 Q&A
1. 유급휴게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유급휴게수당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통상임금 정의 및 고용노동부의 회신에 근거합니다.
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됨을 판단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유급휴게수당이 통상임금 산정에 영향을 주는 사례가 있나요?
답변
모든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유급휴게수당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유급휴게수당의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유급휴게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5, 2023. 1.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1. 30. 근로기준정책과-29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유급휴게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판단

근로기준정책과-295  ·  2023.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급휴게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유급휴게수당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므로, 유급휴게수당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유급휴게수당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정기성 #일률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95  ·  2023. 01. 3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5(2023.1.30.)
  • 유급휴게수당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수당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 즉, 유급휴게수당이 모든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나 총 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관련 법령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제56조가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통상임금의 정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함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규정
사례 Q&A
1. 유급휴게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유급휴게수당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통상임금 정의 및 고용노동부의 회신에 근거합니다.
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됨을 판단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유급휴게수당이 통상임금 산정에 영향을 주는 사례가 있나요?
답변
모든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유급휴게수당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유급휴게수당의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유급휴게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5, 2023. 1.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1. 30. 근로기준정책과-29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