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이후 조례 미개정시 행위제한 적용

도시정책과-5599  ·  2014. 07.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후에도 도시·군계획조례가 미개정된 경우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에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방식을 혼용 적용할 수 있는지, 또는 기존 조례 방식을 일괄 적용해야 하는지요?

S요약

2014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방식이 포지티브(허용)에서 네거티브(금지)로 전환되었으나, 관련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아직 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시행령 별표의 1호 또한 기존 조례의 방식(포지티브)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조속한 조례 개정이 필요함도 언급하였습니다.
#국토계획법 #도시군계획조례 #시행령 개정 #행위제한 #포지티브 방식 #네거티브 방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5599  ·  2014. 07. 09.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599 (2014.07.09.) 회신 내용 근거.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용도지역 행위제한 방식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되었으나, 조례가 미개정된 경우에는 포지티브 방식(종전 조례 규정)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를 중복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일괄적으로 기존 조례 방식으로 적용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시행령 별표의 1호와 2호 모두 해당 도시·군계획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는 동일한 방식(종전 방침)으로 적용해야 효율적 용도지역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네거티브 방식 전환 취지를 고려해, 조속히 도시·군계획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의 네거티브(금지) 방식 도입(2014.1.14. 개정, 2014.1.17. 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및 제3조: 일부 조항 및 별표는 공포 후 6개월(2014.7.15.)부터 시행, 조례 미개정시는 종전 규정 적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11, 별표 14, 별표 20, 별표 23: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위임된 행위제한 사항
  • 도시ㆍ군계획조례: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세부사항 위임 및 시행령과의 연계
사례 Q&A
1. 도시·군계획조례 미개정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도시·군계획조례가 아직 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 포지티브 방식의 조례를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관련 시행령의 부칙 규정에 따라 조례 미개정 시 기존 조례 내용을 준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행위제한 방식을 혼용할 수 있습니까?
답변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행위제한은 혼용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중복 적용이 불가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호도 종전 조례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시행령 별표 1호 역시 해당 도시·군계획조례 미개정시 동일하게 종전 방침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개정 회신에서 별표 1호도 조례와 함께 연계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개정 국토계획법령의 시행일 및 적용 법령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599, 2014. 7. 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71조는 2014.1.14일에 개정(시행일 2014.1.17.)되었으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2014.7.15 이전에 개정ㆍ시행되지 않을 경우 용도지역별 각 별표의 1호는 개정된 시행령(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고, 2호는 기존 도시ㆍ군계획조례(포지티브 방식)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괄 기존 포지티브 방식의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답】

1.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중 준주거지역 등 7개 용도지역에 한하여 포지티브(허용)방식에서 네거티브(금지)방식으로 2014.1.14.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일부개정(시행 2014.1.17.) 되었으나, 2. 국토계획법 시행령 부칙 제1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제71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같은 항 제13호 및 제19호, 별표 7부터 별표 11까지, 별표 14, 별표 20 및 별표 23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14.7.15.)부터 시행하며, 해당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때, 같은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적용을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를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며,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중 제1호에서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있는 등 제2호와 연계해서 운영되어야 효율적인 용도지역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므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의 제1호도 제2호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아울러,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은 법령이나 조례에 열거되지 않는 시설의 입지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 빠른 산업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도시공간의 융ㆍ복합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도시ㆍ군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7. 09. 도시정책과-55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