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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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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599, 2014. 7. 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71조는 2014.1.14일에 개정(시행일 2014.1.17.)되었으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2014.7.15 이전에 개정ㆍ시행되지 않을 경우 용도지역별 각 별표의 1호는 개정된 시행령(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고, 2호는 기존 도시ㆍ군계획조례(포지티브 방식)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괄 기존 포지티브 방식의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1.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중 준주거지역 등 7개 용도지역에 한하여 포지티브(허용)방식에서 네거티브(금지)방식으로 2014.1.14.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일부개정(시행 2014.1.17.) 되었으나, 2. 국토계획법 시행령 부칙 제1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제71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같은 항 제13호 및 제19호, 별표 7부터 별표 11까지, 별표 14, 별표 20 및 별표 23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14.7.15.)부터 시행하며, 해당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때, 같은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적용을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를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며,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중 제1호에서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있는 등 제2호와 연계해서 운영되어야 효율적인 용도지역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므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의 제1호도 제2호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아울러,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은 법령이나 조례에 열거되지 않는 시설의 입지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 빠른 산업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도시공간의 융ㆍ복합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도시ㆍ군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