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보상되지 않은 공익사업 잔여지 매수 가능성 해석

토지정책과-4348  ·  2014. 07.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 소유의 종전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잔여지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매수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되지 않은 토지의 잔여지 매수 가능 여부에 대해, 이미 시행이 완료된 공익사업 부지의 잔여지는 토지보상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고 밝혔습니다. 철도 등 특정 사업의 경우, 별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공익사업 #잔여지 #미보상 토지 #토지보상법 #철도건설법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4348  ·  2014. 07. 09.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348, 2014.7.9., 행정안전부
  • 이미 시행이 완료된 공익사업 부지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의 잔여지는 현행 토지보상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해당 토지의 잔여지 매수는 토지보상법 기준으로는 진행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단, 잔여지의 상황 및 편입 경위 등에 따라 철도건설법 등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공익사업이 완료된 이후의 토지에 대한 매수 및 보상 문제는 개별 법령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좌우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취득 및 손실보상 대상과 절차 규정
  • 토지보상법 제4조: 공익사업 편입 토지의 취득·보상 범위 명시
  • 철도건설법: 철도 등 특정 시설 부지에 관한 별도 규정 가능성
  • 공익사업 완료 후 부지 등은 토지보상법 적용 제외
사례 Q&A
1. 보상이 안 된 철도 부지 잔여지는 토지보상법 매수 대상인가요?
답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철도 부지의 잔여지는 이미 공익사업이 완료된 경우 토지보상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토지보상법 관련 해석에 따르면, 완료된 사업 부지는 별도 법령·사실관계 검토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2. 공익사업 완료 후에도 토지보상법 의해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나요?
답변
공익사업이 완료된 뒤에는 해당 부지 잔여지라도 토지보상법에 의한 매수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이미 완료된 사업의 부지는 토지보상법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철도건설법 등 타 법령으로 잔여지 매수 검토가 가능한가요?
답변
철도건설법 등 관련 법령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별도로 조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별도 법령 및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보상되지않은 개인 토지의 잔여지 매수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348, 2014. 7. 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종전(1959년)에 시행된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되지 않은 개인 소유 토지(철도)의 잔여지 매수 가능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미지급된 토지가 현재 시행 중인 공익사업에 편입되지 아니하였거나 종전의 공익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토지보상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며, 이미 시행이 완료된 공익사업 부지에 대한 잔여지 매수 등에 대하여는 「철도건설법」 등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조사?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7. 09. 토지정책과-434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