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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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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348, 2014. 7. 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종전(1959년)에 시행된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되지 않은 개인 소유 토지(철도)의 잔여지 매수 가능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미지급된 토지가 현재 시행 중인 공익사업에 편입되지 아니하였거나 종전의 공익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토지보상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며, 이미 시행이 완료된 공익사업 부지에 대한 잔여지 매수 등에 대하여는 「철도건설법」 등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조사?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