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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절차와 허용 여부에 대한 관세청 유권해석

관세청 2025. 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병행수입이 가능한 구체적 요건과 불가능한 예외 사례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청에 따르면 병행수입은 진정상품에 해당하고 특정 관계요건 및 절차를 충족할 경우 상표권 침해로 취급되지 않아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제조만 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 상황에서는 병행수입이 불가하며, 수입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될 때는 별도 통관보류절차가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병행수입 #관세청 #진정상품 #상표권 #동일인 #계열회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25. 5. 21.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통관국 수출입안전검사과, 2025.5.21.
  • 병행수입이란,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가 외국상품을 정식 유통경로 외로 국내에 수입하는 경우를 말하며, 진정상품이어야 해당됩니다.
  • 병행수입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① 국내외 상표권자 동일인 또는 계열회사·수입대리점 등 동일인 관계가 있을 때, ② 동일인 관계 아닌 경우라도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 진정상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③ 국내 상표권자가 수출한 물품을 역수입하는 경우, ④ 외국 상표권자 요청에 따라 견본품을 관련 입증자료와 함께 수입하는 경우, ⑤ 상표권자가 양도담보 제공한 물품을 권리 없는 자가 수입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병행수입이 불가한 경우는, ①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품을 전량 국내 제조 또는 해외 주문자상표부착(ODM) 방식으로 단순 제조만 하는 경우, ② 해외 ODM 제조라도 국외 상표권자로부터 상표사용허락이 없을 때, ③ 부품 수입 후 완제품 조립 등 HS 코드가 달라지는 방식, ④ 수입 후 제조만 하는 경우로서 이를 기관장에게 신고함이 확인된 케이스 등입니다.
  • 별도로, 병행수입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수입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법령상 통관보류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기준과 절차는 관세법 제235조 및 관련 내부고시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수출입 통관 시 지식재산권 보호를 규정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병행수입 허용 및 예외·제외 요건 명시
  • 동일인 관계 기준: 국내외 상표권자 동일·계열회사(30%이상 소유, 최다 출자자)·수입대리점 관계 등
  • 진정상품 개념: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에 의해 부착·배포된 상품
  • 통관보류 절차: 지식재산권 침해 인정 시 관세법령에 따라 수입통관 보류
사례 Q&A
1.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병행수입은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계열회사, 수입대리점 관계 등이거나,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 진정상품을 수입·판매 또는 직접 수출한 물건의 역수입 등 요건이 충족될 때 허용됩니다.
근거
지식재산권 보호 고시와 관세법 제235조에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병행수입이 금지되는 예시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내외 상표권자가 다른 경우 국내 제조만 하는 방식이나 해외 ODM 제조에서 상표사용허락이 없는 경우 등에는 병행수입이 불허됩니다.
근거
지식재산권 보호 고시의 병행수입 불가 예외조항이 근거가 됩니다.
3. 병행수입 물품이 실제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통관에는 어떤 절차가 적용되나요?
답변
수입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세법령에 따라 통관보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법 제235조와 관세청 내부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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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병행수입 절차

 ⁠[관세청, 2025. 5. 21.]

관세청(통관국 수출입안전검사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병행수입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회답】

병행수입이란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국내독점수입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하며, 진정상품이란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을 말합니다.
병행 수입 가능 여부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병행수입 가능(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가. 국내외 상표권자(국내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전용사용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이하 "동일인 관계"라 한다)
나.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가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생산된 진정상품(외국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아 생산된 진정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다. 국내 상표권자가 수출한 물품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
라. 외국 상표권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제작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수입하면서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마. 상표권자가 처분제한 없는 조건으로 양도담보 제공한 물품을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 없는 자가 수입(법 제240조에 따라 수입이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2. 병행수입 불가
1)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제조만 하는 때
가. 전량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국내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제조 포함)
나. 해외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다만,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제조하는 외국 제조자가 국외 상표권자로부터 해당 상표의 사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부분품을 수입하여 조립하거나 일부 가공한 뒤 수입된 부분품과 HS 6단위 세번이 다른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2)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수입하다가 수입을 중단하고 제조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과거에는 수입만 하였으나 수입을 중단하고 제조만 하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을 갖추어 제조를 시작한 사실을 제10조제1항의 위탁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때
나. 과거에는 수입과 제조를 병행하였으나 수입을 중단하고 제조만 하는 경우에는 수입을 중단한 사실을 제10조제1항의 위탁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때
병행수입 가능여부와는 별개로 수입물품 자체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세법령에 따라 통관보류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출처 : 관세청 2025. 05. 21. 관세청 2025. 5. 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