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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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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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과 공동투자로 국내에 합작법인을 설립한 내국법인이 주주로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작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합작법인의 향후 예상손실 보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은 약정에 따른 지급시점에 손금 산입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과 공동투자(Joint Venture)형식으로 국내에 법인(이하 “합작법인”이라 함)을 설립한 내국법인이, 합작법인의 지속적인 경영상황 악화로 인하여 향후에도 주주로서 부담할 손실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그 손실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작법인의 주식을 다른 합작참여법인에 양도하면서, 합작법인의 일정기간 사업 지속 및 임직원 고용 보장 조건(이하 “손실보전금 지급 조건”이라 함)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합작법인의 향후 예상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해당 손실보전금은 그 약정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주식 양수도 약정내용, 손실보전금 지급 경위, 합작법인의 기업가치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질의1)합작법인에 대한 지분을 다른 합작참여법인에 양도하면서, 합작법인에 일정기간 동안 사업 지속 및 고용 유지 등 조건(조건 미이행시 합작법인의 모법인으로부터 보전금액 환수 약정)으로,
- 해당 사업영위기간 동안 발생될 손실금액을 보전하여 주는 경우 손실보전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질의1에서 손실보전금이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귀속시기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제품제조에 필요한 주요 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하여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과 공동투자하여 국내에 합작법인을 설립하였으며,
- 합작법인은 지자체로부터 공장부지 확보, 보조금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아 공장 및 제조설비 등을 설치한 후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수요부진과 업계 과잉 투자에 따른 공급초과 및 지속적인 시장가격 하락으로 설립이후 대규모 적자가 지속됨
○갑법인은 합작법인이 사업을 지속할수록, 증자에 따른 현금유출 등 손실부담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하여 다른 합작참여법인인 외국법인과 합작계약의 파기를 논의한 결과
-합작법인의 주식을 다른 합작참여법인에 양도하면서, 합작법인이 향후 3년간 사업을 지속하고 임직원의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회계법인의 추정 예상손실 범위 내에서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합작법인이 일정기간 동안 사업을 지속하지 않을 경우 해당 손실보전금을 다른 합작참여법인으로부터 반환받기로 약정함
○ 갑법인이 합작법인의 향후 3년간 사업지속 및 임직원의 고용보장 등을 조건으로 쟁점손실보전금을 지급한 이유는
-합작법인이 일정기간 동안 사업을 지속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반환하여야 함은 물론
-합작법인의 주주로서,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투자를 유치한 대구시의 반발, 임직원의 정리해고에 따른 이미지 훼손 및 신뢰하락 등이 예상되기 때문임
○합작법인은 설립당시의 사업구조 하에서는, 해당 손실보전금을 지급받더라도 손실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 수익 창출을 도모하고자 시장 전망이 밝은 다른 사업을 추가하기로 하고, 당초 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지자체에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함
* 제출 근거 : 대구시와 체결한 「보조금지원 계약서」 제6조 제2항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⑥ (생략)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