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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매각재산에 사후관리 규정 적용 여부

서면-2019-법인-0257[법인세과-3127]  ·  2020.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해당 재산을 매각할 경우, 그 매각대금에도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국세청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매각대금의 사용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후관리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0257[법인세과-3127]  ·  2020. 08.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인-0257[법인세과-3127] (2020.08.28) 및 재산세과-3957 (2008.11.25)
  • 국세청에 따르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당 재산을 매각한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사후관리 규정이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즉,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했다면, 그 매각대금에 대해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및 관리기준(시행령 제38조 제4항, 제7항)이 별도 판단됩니다.
  • 실제 회신에서도 3년 경과 후 매각된 토지의 매각대금에 대해 시행령에 따른 사용의무 판단 및 사후관리 적용 가능함을 명시했습니다.
  • 현행법상 증여세 부과실패(부과제척기간 경과)는 사후관리의무 자체의 소멸로 본다고 해석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 실무 포인트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나, 3년 내 공익목적사업 미사용시 또는 매각대금 미사용시 즉시 증여세 부과 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출연재산 미사용·매각대금 미사용 시 증여세 부과와 가산세 부과 관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매각대금의 90% 미만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7항: 매각대금의 30%·60%를 각 연도 경과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차액에 대해 규정 적용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할 때 사후관리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공익법인이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재산을 사용하지 않아 그 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의 사용 여부에 따라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매각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 시 세무상 주의사항은?
답변
비록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매각대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대금의 사용 내역을 꼼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과제척기간 만료와 상관없이 매각대금의 공익목적 사용여부는 별도로 관리·점검됩니다.
3. 공익법인 매각대금 사용비율 미달 시 어떤 제재가 있나요?
답변
매각한 날로부터 각 기준 기간 내 공익목적사업 사용기준(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차액에 대해 사후적으로 증여세 등 세무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제7항에서는 구체적인 사용비율 기준과 이에 미달할 때의 세무상 조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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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출연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그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957, 2008.11.25.
공익법인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출연받은 토지를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동법 동조 제2항 제4호 및 제4의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종교단체인 △△△교회(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1993.8.10. 임야를 출연받고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관련 증여세 신고‧납부는 하지 않은 후 2018.10.5. 매각함

2. 질의내용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출연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그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서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3.(생략)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③ ⁠(생략)

 ④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이 매각대금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 한다.

 ⑤∼⑥ ⁠(생략)

 ⑦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란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2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6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가액이 매 연도별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08. 28. 서면-2019-법인-0257[법인세과-31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