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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단말기 교체 지원사업 홍보 포함 여부

재산세제과-15  ·  2016.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5호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 지원사업에 사업의 홍보도 포함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 지원사업사업의 홍보가 포함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 수행 시 홍보 활동 역시 지원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허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세 신용카드가맹점 #단말기 교체 지원 #사업 홍보 포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 #공익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5  ·  2016. 01. 06.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2016.01.06.) 회신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5호에 따라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사업의 홍보가 포함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홍보 활동도 정당한 사업 범위 내에 포함되어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실무상 해당 사업을 집행할 때는 홍보를 별도로 예산 및 집행계획에 포함하여도 공익법인 등 지원사업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5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공익법인 가능사업에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공익법인의 세제 혜택 및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공익법인의 수익사업 및 지원사업 범위
사례 Q&A
1.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단말기 교체 지원사업에 홍보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해당 지원사업에는 사업의 홍보가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6-01-06 회신에서 홍보를 사업에 포함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공익법인이 단말기 교체사업 홍보에 예산을 써도 되나요?
답변
홍보 예산도 해당 사업의 지원범위로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5호 유권해석에 따라 홍보 활동이 지원사업에 포함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단말기 지원 시 홍보는 공익활동인가요?
답변
네, 해당 홍보 행위 역시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답변에서 홍보도 사업에 포함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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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5.3.13. 이후 공익법인에 포함되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에는 사업의 홍보를 포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3조 제5호에 따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은 해당 사업의 홍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1. 06. 재산세제과-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