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법인이 자체 제작한 견본품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를 준용하여 산정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시제품 제작 비용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828, 2011.10.30.)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828, 2011.10.30.
내국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제8조 제1항 관련) 제1호 가목 “②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법인이 자체 제작한 견본품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를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연구전담부서의 통제와 관리 하에 시제품의 연구․개발활동이 이루어지나 시제품 크기 등 제품특성상 시제품의 제작은 자체생산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생산부서에서 시제품 제작과 관련하여 소요된 제조원가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 생산부서에서 시제품 제작에 사용한 직접재료비만 세액공제 대상
- 시제품 제작에 소요된 제조원가 전체가 세액공제 대상
2. 사실관계
○ □□□□(주)(이하 “질의법인)는 정부(○○과학연구소 및 △△사업청)로부터 특정과제를 수임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한 후 성공 시 양산품을 정부에 납품하고 있음
|
개발 Process |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주체 |
|
▪제안서공모 |
▪사업개요 및 요구성능 등이 포함된 공고문 공고 |
▪○○과학연구소/△△사업청 |
|
▪제안서작성/제출 |
▪요구성능을 만족할 수 있는 설계방안, 구현방안 등이 포함된 개발계획을 제안서에 작성하여 제출 |
▪회사 |
|
▪하드웨어 기본설계 (소프트웨어 구조설계) |
▪하드웨어의 기본형상 및 하드웨어간 연동설계 ▪요구성능 구체화를 통한 소프트웨어 운용 절차 및 실행개념을 설계 |
▪회사 |
|
▪기본설계 검토회의 |
▪기본설계 내용을 확정하고 승인 |
▪회사/○○과학연구소 |
|
▪상세설계 |
▪구성품별 하드웨어 세부설계 ▪소프트웨어 설계 구체화 |
▪회사 |
|
▪상세설계 검토회의 |
▪상세설계 내용을 확정하고 승인 |
▪회사/○○과학연구소 |
|
▪성능시험 |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통합하여 시험 수행 -시험수행, 결과분석 및 기록 |
▪회사/○○과학연구소 |
|
▪시제납품 |
▪성능시험을 만족하는 개발시제품을 제작하여 납품 ▪개발수행시 생산된 기술자료 제공 |
▪회사 |
|
▪양산계약 및 생산 |
▪연구개발에 성공 시 양산에 대한 독점생산권을 갖고 생산 및 납품 |
▪회사 |
○ 연구개발 사업흐름
○ 시제품 생산과정
- 연구개발과정에서 필수적인 시제품의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음
(*1) 생산부서에서 제작된 시제품은 연구 목적 및 결과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연구소의 Review를 받아야 하고, 연구소의 지시에 따라 수정·재제작 또는 완성 여부가 결정됨
(*2) 연구소의 Confirm을 받은 후 시제품은 완성되고, 이후 시험 가동(Test, 성능시험 등)에 돌입하게 됨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제10조에서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비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연구․인력개발비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도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① 제1항의 연구개발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
[별표 6] |
|
|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제1항 관련) |
|
|
구분 |
비용 |
|
1.연구개발 |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이하 생략) |
출처 : 국세청 2017. 01. 11.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937[법령해석과-1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