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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와 법인세 처리

서면법규과-10  ·  2014. 0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리점주의 자녀를 수혜 대상으로 설립한 장학재단에 내국법인이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 및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장학단체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단체에 지급한 출연금이나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그 외에는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별도 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리점주 자녀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장학재단이라도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을 충족해야 손금산입 한도 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정기부금 #장학재단 출연금 #대리점주 자녀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0  ·  2014. 01. 07.

  • 국세청 서면법규과-10(2014.01.07) 회신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 내국법인이 일정요건을 갖춘 대리점주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정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를 설립한 경우, 그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는 출연금이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장학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장학단체의 인허가 내용이나 운영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대리점주의 자녀만을 수혜 대상으로 하는 등 특정 이해관계자를 위한 구조의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 요건 여부가 실질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교육부 인가 등을 통해 정부의 허가나 인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판단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규정으로, 지정기부금과 그 한도액에 관한 내용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대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 등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을 포함한다고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6: 특수관계 있는 단체 등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처리로, 비영리단체에 지급된 장학금 등도 지정기부금으로 본다고 규정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으로, 접대비 및 유사비용의 정의 및 처리 기준 명시
사례 Q&A
1. 대리점주 자녀 장학재단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인가?
답변
정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라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정부의 허가 등 법적 요건 충족 여부가 인정 요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특정 대리점주 자녀만을 위한 장학재단 지정기부금 여부는?
답변
운영 방식과 인허가 내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장학단체의 인허가 내용 및 운영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장학재단에 기부한 금액이 접대비로 처리될 수도 있나요?
답변
지정기부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접대비 혹은 기타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5조의 접대비 정의와 유권해석 회신 논리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지정기부금 인정이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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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리점주의 자녀를 수혜대상으로 설립한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출연금이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동 장학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장학단체의 인・허가 내용이나 운영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내국법인이 일정요건을 갖춘 대리점주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를 설립하고 매년 일정액을 장학단체에 기부할 경우, 해당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출연금이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장학단체가「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장학단체의 인·허가 내용이나 운영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 대리점을 통해 유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질의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리점주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매년 일정액을 장학재단에 기부할 경우

  - 장학재단 출연금 및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접대비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 주식회사)은 약 △△△여개의 대리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내국영리법인임

○ 질의법인은 2013. *. **. 대리점협의회와 교섭시 ⁠“○년 이상 운영 중인 대리점주 자녀 1인에 한해 국내대학 학자금의 50%를 지원한다”는 취지의 대리점 상생지원책을 제시

○ 질의법인은 현재 질의법인이 100% 출연하는 장학재단 설립을 진행 중(출연금, 장학금 수혜자 범위, 정관 등은 미확정)에 있으며,

  - 장학재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리점주의 자녀들에게만 대학 또는 고등학교 등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 현재 교육부에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인가 또는 허가 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임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괄호생략)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단서 생략)

  가.∼나. ⁠(생략)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사. ⁠(생략)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다. ⁠(생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6【특수관계 있는 단체 등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처리】

   영 제36조에 규정하는 단체 등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동 단체 등에 동조에 규정하는 각종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1. 07. 서면법규과-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