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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HP계약 선급리스료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기

서면-2022-법규법인-1529[법규과-2360]  ·  2022. 08.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BBCHP(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 방식으로 신규 선박을 도입하며, 계약 실행 전에 지급한 선급리스료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기와 적용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BBCHP 계약(금융리스)에 의해 취득하는 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계약 체결 전에 지급된 선급리스료는 계약 실행일(임차기간 개시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BBCHP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선급리스료 #통합투자세액공제 #금융리스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법인-1529[법규과-2360]  ·  2022. 08. 17.

  •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1529[법규과-2360], 2022-08-17 회신 근거
  • 내국법인이 BBCHP 계약(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에 의해 취득하는 선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금융리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BBCHP 계약 실행 전에 지급된 선급금(선급리스료)은 최초 도급계약 시점에서는 국내 조선사에 지급된 투자인 점, 해당 투자분을 SPC에 양도하면서 본질적으로 선급리스료로 처리한 경우, 선급리스료의 공제 적용 시기는 BBCHP 계약의 실행일(임차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다만, 최초 국내 조선사와의 도급계약 후 선급금 지급, 이후 SPC에 양도한 금액 및 SPC와의 BBCHP 계약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공제 적용 여부와 시기를 판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선급금이 단순히 도급계약 하에서 지급된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SPC와의 금융리스 계약 효력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선급리스료로 계상된 금액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에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됨을 유권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내국인이 지정된 자산에 투자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투자세액공제 적용이 제외되는 리스는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금융리스 범위 규정,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 실질상 금융리스 요건 명확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3항 2호: 운수업 주된 중소기업의 선박은 투자공제 대상 자산에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7항: 투자금액 계산방법,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사례 Q&A
1. BBCHP 계약 선급리스료의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선급리스료는 BBCHP 계약 실행일(임차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해당 리스 계약의 실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제를 적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도급계약 선급금과 BBCHP 계약 선급리스료는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동일한가요?
답변
도급계약의 선급금은 적용되지 않으나, SPC에 양도 후 금융리스 요건을 충족하는 BBCHP 계약의 선급리스료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른 금융리스 범위 및 국세청 서면해석에서 도급계약과 금융리스 계약 구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운수업 중소기업이 BBCHP 방식으로 선박을 리스할 때 선급금에 대한 세액공제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리스(금융리스) 실행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를 신청해야 하며, 도급계약 선급금 지급 시점이 아닌 임차기간 개시 사업연도에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제 요건 및 적용 시기가 구분됨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조특칙§3의2에 따른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BBCHP 계약에 의해 투자한 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며 해당 계약을 실행하기 전에 지급한 금액(쟁점 선급리스료)은 해당 계약의 계약체결일이 아닌 실행일(임차기간 개시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 2020년에 국내 선박건조회사와 선박건조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이하 ⁠“쟁점선급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2021년에 해당 선박건조에 관한 권리 일체를 해외 특수목적회사(이하 ⁠“SPC”)에 양도한 경우 쟁점선급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갑법인이 2021년에 해당 선박건조에 관한 권리 일체를 SPC에 양도하고 해당 SPC와 소유권이전 조건부 장기임대계약인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Bare Boat Charter/Hire Purchase, 이하 ⁠“BBCHP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당초 국내 선박건조회사에 지급한 쟁점선급금을 SPC에 대한 선급리스료로 처리한 경우 해당 선급리스료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리스실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BBCHP(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방식으로 새로운 선박 도입을 진행 중임

  

❖ BBCHP란, 용선료 지급완료 후 해운회사가 소유권을 취득(Hire Purchase)하는 조건의 나용선(Bare Boat Charter) 계약으로서

 - 통상 국외에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SPC)이 선박건조 자금을 융자받아 선박을 건조하여 해운회사에게 용선해 주고, 해운회사는 일정기간 동안 융자금의 원리금에 준하는 용선료를 SPC에 지급 완료한 이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형식의 거래임

 ○’20년 5월 A법인은 국내 선박건조회사(이하 ⁠“조선사”)와 선박건조 도급계약(도급액 276억원)을 체결하고 선급금 55억원(이하 ⁠“쟁점 선급금”)을 지급

  - A법인은 쟁점 선금급에 대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회계처리) 건설중인 자산 55억원 / 현금 55억원

 ○’21년 6월 A법인은 파나마 소재 특수목적회사(이하 ⁠“SPC”)에 상기 선박건조 관련 권리 일체를 55억원에 양도하고 해당 SPC와 BBCHP 계약을 체결

기타자본거래 신고서(계약상지위이전) 일부

1. 거래내용

  가. 신고대상 거래유형 : 선박건조계약상의 발주자 지위 이전

  나. 거래당사자

   (1)선박건조자 : 주식회사 aa(거주자)

   (2) 원발주자(지위양도인) : A법인(거주자)

   ⁠(3) 신발주자(지위양수인) : ccc(비거주자)

  다. 관련선박 : 72M급 초쾌속 여객선 1척

  라. 선박가액 : KRW 27,600,000(KRW 5,520,000(부가가치세 포함 KRW 6,072,000,000)은 이미 지급

  - 해당 BBCHP 계약의 기간은 ’23.6.25.∼’36.6.25.임(13년)

  - A법인은 당초 조선사에 지급한 쟁점 선급금을 SPC에 대한 선급리스료(이하 ⁠“쟁점 선급리스료”)로 계상함

    ※ ⁠(회계처리) 선급리스료 55억원 / 건설중인 자산 55억원

 

 ○해당 BBCHP 계약에 따르면 계약 종료일에 A법인은 SPC로부터 1,000원에 임차한 선박을 구매하기로 계약함

    14. PURCHASE OF VESSEL

     14.1 … the Bareboat Charter shall, for a consideration of KRW 1,000, purchase from the Owner and the Owner shall transfer title to the Vessel to the Bareboat Charter on the last day of the Charter Period provided …

2. 질의내용

○’20사업연도에 내국법인이 국내 조선사와 선박건조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55억원을 지급하였다가

  -’21사업연도에 해당 선박건조 관련 권리 일체를 해외 SPC에 양도하고 그 SPC와 소유권이전 조건부 장기임대계약인 BBCHP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선급금을 선급리스료로 처리한 경우

    *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Bare Boat Charter/Hire Purchase)

  -해당 선급금 및 선급리스료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및 시기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공제금액

    가.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8조의3제3항, 제24조, 제26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법 제8조의3제3항 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각각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⑦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4조를 적용받은 투자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가목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3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산 대여(이하 "리스"라 한다)를 말한다.

   1. 리스기간[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기간(명시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갱신계약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료 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 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 종료 시 리스자산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갱신계약의 원금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ㆍ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4.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해당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5. 리스자산의 용도가 리스이용자만의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의 전용(轉用)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③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④ 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이하 단서 생략)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6호【리스】

  62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substantially all)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63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달려있다. 리스가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상황(개별적으로나 결합되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

   ⑵ 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상당히 확실한 경우

   ⑶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더라도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major part)을 차지하는 경우

   ⑷ 리스약정일 현재, 리스료의 현재가치가 적어도 기초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⑸ 기초자산이 특수하여 해당 리스이용자만이 주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상법 제847조【선체용선계약의 의의】

  ① 선체용선계약은 용선자의 관리‧지배하에 선박을 운항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따른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848조【법적 성질】

  ① 선체용선계약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용선기간이 종료된 후에 용선자가 선박을 매수 또는 인수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 및 금융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선박소유자로 하여 선체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용선기간 중에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있다.

상법 제850조【선체용선과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① 선체용선자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한 합병법인의 결손금 공제, 익금산입, 법인세 가산 및 기부금한도초과액을 손금산입 할 때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제46조의3제2항 또는 물적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33조제3항ㆍ제4항 및 제34조제4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등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미승계

출처 : 국세청 2022. 08. 17. 서면-2022-법규법인-1529[법규과-23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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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HP계약 선급리스료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기

서면-2022-법규법인-1529[법규과-2360]  ·  2022. 08.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BBCHP(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 방식으로 신규 선박을 도입하며, 계약 실행 전에 지급한 선급리스료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기와 적용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BBCHP 계약(금융리스)에 의해 취득하는 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계약 체결 전에 지급된 선급리스료는 계약 실행일(임차기간 개시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BBCHP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선급리스료 #통합투자세액공제 #금융리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법인-1529[법규과-2360]  ·  2022. 08. 17.

  •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1529[법규과-2360], 2022-08-17 회신 근거
  • 내국법인이 BBCHP 계약(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에 의해 취득하는 선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금융리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BBCHP 계약 실행 전에 지급된 선급금(선급리스료)은 최초 도급계약 시점에서는 국내 조선사에 지급된 투자인 점, 해당 투자분을 SPC에 양도하면서 본질적으로 선급리스료로 처리한 경우, 선급리스료의 공제 적용 시기는 BBCHP 계약의 실행일(임차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다만, 최초 국내 조선사와의 도급계약 후 선급금 지급, 이후 SPC에 양도한 금액 및 SPC와의 BBCHP 계약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공제 적용 여부와 시기를 판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선급금이 단순히 도급계약 하에서 지급된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SPC와의 금융리스 계약 효력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선급리스료로 계상된 금액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에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됨을 유권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내국인이 지정된 자산에 투자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투자세액공제 적용이 제외되는 리스는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금융리스 범위 규정,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 실질상 금융리스 요건 명확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3항 2호: 운수업 주된 중소기업의 선박은 투자공제 대상 자산에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7항: 투자금액 계산방법,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사례 Q&A
1. BBCHP 계약 선급리스료의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선급리스료는 BBCHP 계약 실행일(임차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해당 리스 계약의 실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제를 적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도급계약 선급금과 BBCHP 계약 선급리스료는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동일한가요?
답변
도급계약의 선급금은 적용되지 않으나, SPC에 양도 후 금융리스 요건을 충족하는 BBCHP 계약의 선급리스료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른 금융리스 범위 및 국세청 서면해석에서 도급계약과 금융리스 계약 구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운수업 중소기업이 BBCHP 방식으로 선박을 리스할 때 선급금에 대한 세액공제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리스(금융리스) 실행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를 신청해야 하며, 도급계약 선급금 지급 시점이 아닌 임차기간 개시 사업연도에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제 요건 및 적용 시기가 구분됨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조특칙§3의2에 따른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BBCHP 계약에 의해 투자한 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며 해당 계약을 실행하기 전에 지급한 금액(쟁점 선급리스료)은 해당 계약의 계약체결일이 아닌 실행일(임차기간 개시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 2020년에 국내 선박건조회사와 선박건조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이하 ⁠“쟁점선급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2021년에 해당 선박건조에 관한 권리 일체를 해외 특수목적회사(이하 ⁠“SPC”)에 양도한 경우 쟁점선급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갑법인이 2021년에 해당 선박건조에 관한 권리 일체를 SPC에 양도하고 해당 SPC와 소유권이전 조건부 장기임대계약인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Bare Boat Charter/Hire Purchase, 이하 ⁠“BBCHP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당초 국내 선박건조회사에 지급한 쟁점선급금을 SPC에 대한 선급리스료로 처리한 경우 해당 선급리스료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리스실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BBCHP(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방식으로 새로운 선박 도입을 진행 중임

  

❖ BBCHP란, 용선료 지급완료 후 해운회사가 소유권을 취득(Hire Purchase)하는 조건의 나용선(Bare Boat Charter) 계약으로서

 - 통상 국외에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SPC)이 선박건조 자금을 융자받아 선박을 건조하여 해운회사에게 용선해 주고, 해운회사는 일정기간 동안 융자금의 원리금에 준하는 용선료를 SPC에 지급 완료한 이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형식의 거래임

 ○’20년 5월 A법인은 국내 선박건조회사(이하 ⁠“조선사”)와 선박건조 도급계약(도급액 276억원)을 체결하고 선급금 55억원(이하 ⁠“쟁점 선급금”)을 지급

  - A법인은 쟁점 선금급에 대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회계처리) 건설중인 자산 55억원 / 현금 55억원

 ○’21년 6월 A법인은 파나마 소재 특수목적회사(이하 ⁠“SPC”)에 상기 선박건조 관련 권리 일체를 55억원에 양도하고 해당 SPC와 BBCHP 계약을 체결

기타자본거래 신고서(계약상지위이전) 일부

1. 거래내용

  가. 신고대상 거래유형 : 선박건조계약상의 발주자 지위 이전

  나. 거래당사자

   (1)선박건조자 : 주식회사 aa(거주자)

   (2) 원발주자(지위양도인) : A법인(거주자)

   ⁠(3) 신발주자(지위양수인) : ccc(비거주자)

  다. 관련선박 : 72M급 초쾌속 여객선 1척

  라. 선박가액 : KRW 27,600,000(KRW 5,520,000(부가가치세 포함 KRW 6,072,000,000)은 이미 지급

  - 해당 BBCHP 계약의 기간은 ’23.6.25.∼’36.6.25.임(13년)

  - A법인은 당초 조선사에 지급한 쟁점 선급금을 SPC에 대한 선급리스료(이하 ⁠“쟁점 선급리스료”)로 계상함

    ※ ⁠(회계처리) 선급리스료 55억원 / 건설중인 자산 55억원

 

 ○해당 BBCHP 계약에 따르면 계약 종료일에 A법인은 SPC로부터 1,000원에 임차한 선박을 구매하기로 계약함

    14. PURCHASE OF VESSEL

     14.1 … the Bareboat Charter shall, for a consideration of KRW 1,000, purchase from the Owner and the Owner shall transfer title to the Vessel to the Bareboat Charter on the last day of the Charter Period provided …

2. 질의내용

○’20사업연도에 내국법인이 국내 조선사와 선박건조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55억원을 지급하였다가

  -’21사업연도에 해당 선박건조 관련 권리 일체를 해외 SPC에 양도하고 그 SPC와 소유권이전 조건부 장기임대계약인 BBCHP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선급금을 선급리스료로 처리한 경우

    *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Bare Boat Charter/Hire Purchase)

  -해당 선급금 및 선급리스료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및 시기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공제금액

    가.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8조의3제3항, 제24조, 제26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법 제8조의3제3항 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각각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⑦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4조를 적용받은 투자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가목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3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산 대여(이하 "리스"라 한다)를 말한다.

   1. 리스기간[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기간(명시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갱신계약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료 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 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 종료 시 리스자산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갱신계약의 원금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ㆍ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4.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해당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5. 리스자산의 용도가 리스이용자만의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의 전용(轉用)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③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④ 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이하 단서 생략)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6호【리스】

  62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substantially all)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63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달려있다. 리스가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상황(개별적으로나 결합되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

   ⑵ 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상당히 확실한 경우

   ⑶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더라도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major part)을 차지하는 경우

   ⑷ 리스약정일 현재, 리스료의 현재가치가 적어도 기초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⑸ 기초자산이 특수하여 해당 리스이용자만이 주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상법 제847조【선체용선계약의 의의】

  ① 선체용선계약은 용선자의 관리‧지배하에 선박을 운항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따른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848조【법적 성질】

  ① 선체용선계약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용선기간이 종료된 후에 용선자가 선박을 매수 또는 인수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 및 금융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선박소유자로 하여 선체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용선기간 중에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있다.

상법 제850조【선체용선과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① 선체용선자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한 합병법인의 결손금 공제, 익금산입, 법인세 가산 및 기부금한도초과액을 손금산입 할 때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제46조의3제2항 또는 물적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33조제3항ㆍ제4항 및 제34조제4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등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미승계

출처 : 국세청 2022. 08. 17. 서면-2022-법규법인-1529[법규과-23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