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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판정 및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 과세

서면-2019-국제세원-456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6]  ·  2020. 0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국 영주권자가 국내에 가족과 자산이 있는 경우,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며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중국 영주권자가 25년 이상 중국 거주, 주된 소득·자산이 중국에 있지만, 국내 가족 및 자산 보유 시 거주자 판정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비거주자 시 국내원천소득만 과세, 거주자면 국내외 소득 과세가 적용됩니다. 외국인 거주자 특례도 고려해야 합니다.
#중국 영주권자 #거주자 판정 #비거주자 기준 #국내 가족 #국내 자산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국제세원-456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6]  ·  2020. 02.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국제세원-4567(2020.02.12), 서면-2015-국제세원-0790(2015.06.16) 참조
  • 거주자 및 비거주자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국외 영주권자라도 국내에 가족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생활관계 전반을 고려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국내외 소득 전부에 대해 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단, 최근 10년 중 5년 이내 국내 체류한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소득 중 국내지급·송금분만 과세됩니다.
  • 비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예: 국내 부동산, 국내법인 주식 등)만 과세 대상이 되며,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거주자 여부는 개인별 상황 및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비거주자'란 그 외의 개인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는 국내 가족,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하며, 국외 영주권자는 국내 가족·자산상태 등으로 판단
  • 소득세법 제3조: 거주자에겐 국내외 소득 과세,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 외국인 거주자 특례(5년 이하 국내 체류 시 국외소득 일부 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대통령령 각 호의 시기로 판단
사례 Q&A
1. 중국 영주권자가 한국 가족·자산이 있으면 거주자일까요?
답변
국내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와 유권해석에서 가족·자산 중심의 생활관계로 거주자 판정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 비거주자면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도 과세되나요?
답변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만 과세하므로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조 및 유권해석에 따라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3.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 소득 과세특례란 무엇인가요?
답변
국내에서 5년 이하 체류한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소득 중 국내 송금·지급된 소득만 과세 대상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조 단서가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국외소득 과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국제세원-0790, 2015.06.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국제세원-0790, 2015.06.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국제세원-0790, 2015.06.16.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과세소득의 범위로서 거주자에 대하여는「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 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중국 영주권자인 본인 및 가족의 거주자 여부 판정 및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2. 사실관계

○신청인은 중국 영주권자로 25년 이상 중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소득 대부분이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고 중국 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나, 한국에 가족(처, 자2)이 있고 아파트 및 토지를 보유하고 있음

○신청인은 중국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다 본인 및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매각할 예정임

3.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5. 생략

②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과세한다.

4. 관련사례

 ○서면-2015-국제세원-0790(2015. 06. 16.)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과세소득의 범위로서 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 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12. 서면-2019-국제세원-456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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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판정 및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 과세

서면-2019-국제세원-456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6]  ·  2020. 0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국 영주권자가 국내에 가족과 자산이 있는 경우,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며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중국 영주권자가 25년 이상 중국 거주, 주된 소득·자산이 중국에 있지만, 국내 가족 및 자산 보유 시 거주자 판정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비거주자 시 국내원천소득만 과세, 거주자면 국내외 소득 과세가 적용됩니다. 외국인 거주자 특례도 고려해야 합니다.
#중국 영주권자 #거주자 판정 #비거주자 기준 #국내 가족 #국내 자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국제세원-456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6]  ·  2020. 02.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국제세원-4567(2020.02.12), 서면-2015-국제세원-0790(2015.06.16) 참조
  • 거주자 및 비거주자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국외 영주권자라도 국내에 가족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생활관계 전반을 고려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국내외 소득 전부에 대해 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단, 최근 10년 중 5년 이내 국내 체류한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소득 중 국내지급·송금분만 과세됩니다.
  • 비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예: 국내 부동산, 국내법인 주식 등)만 과세 대상이 되며,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거주자 여부는 개인별 상황 및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비거주자'란 그 외의 개인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는 국내 가족,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하며, 국외 영주권자는 국내 가족·자산상태 등으로 판단
  • 소득세법 제3조: 거주자에겐 국내외 소득 과세,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 외국인 거주자 특례(5년 이하 국내 체류 시 국외소득 일부 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대통령령 각 호의 시기로 판단
사례 Q&A
1. 중국 영주권자가 한국 가족·자산이 있으면 거주자일까요?
답변
국내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와 유권해석에서 가족·자산 중심의 생활관계로 거주자 판정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 비거주자면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도 과세되나요?
답변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만 과세하므로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조 및 유권해석에 따라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3.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 소득 과세특례란 무엇인가요?
답변
국내에서 5년 이하 체류한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소득 중 국내 송금·지급된 소득만 과세 대상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조 단서가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국외소득 과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국제세원-0790, 2015.06.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국제세원-0790, 2015.06.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국제세원-0790, 2015.06.16.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과세소득의 범위로서 거주자에 대하여는「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 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중국 영주권자인 본인 및 가족의 거주자 여부 판정 및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2. 사실관계

○신청인은 중국 영주권자로 25년 이상 중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소득 대부분이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고 중국 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나, 한국에 가족(처, 자2)이 있고 아파트 및 토지를 보유하고 있음

○신청인은 중국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다 본인 및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매각할 예정임

3.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5. 생략

②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과세한다.

4. 관련사례

 ○서면-2015-국제세원-0790(2015. 06. 16.)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과세소득의 범위로서 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 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12. 서면-2019-국제세원-456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