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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및 퇴직금 산정 기준

근로기준정책과-4361  ·  2015.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퇴직금 산정 시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1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에는 퇴사일 기준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며, 4주간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 되는 기간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시간근로자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퇴직금 #4주 평균 #1주 15시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361  ·  2015. 09.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다면 유급휴일이 보장된다고 보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1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은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날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퇴직금 산정방법 관련,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이때 산정은 퇴사일 기준 이전 4주 단위로 역산하여 1주 평균을 구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는 4주 중 일부 기간만 15시간 이상일 시 해당 기간만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고, 퇴직일 직전 4주 단위 평가가 기준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며,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규정
  • 근로기준법 제18조: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특별 규정
  • 근로기준법 제55조: 유급휴일(주휴일)에 관한 규정, 단시간 근로자 적용 예외 명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8조: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 퇴직금 지급
사례 Q&A
1. 1주 1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1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다면 유급휴일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로,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별도의 배제 근거 없이 보장해야 한다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를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퇴사일 기준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을 충족한 근로기간만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3. 퇴직금 산정 시 4주 평균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퇴직금 산정 시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야 하며, 입사일부터가 아니라 퇴사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퇴사일 기준으로 4주 단위로 역산하여 1주 평균을 산정한다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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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 9.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자의 날(유급휴일)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 되는지 여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 휴일로 보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3항은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시 ⁠“4주”의 의미
○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연수에서 4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가 포함되는바(근로조건 지도과-4378, 2008.10.09.), 4주를 평균할 때, 산정사유발생일인 퇴사일로 부터 이전 4주 단위씩 평균해야 하는지 입사일부터 4주씩 평균해야 하는지

【회답】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 관련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5월1일을근로자의날로하고,이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 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을 의미함.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5조의 주휴일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날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할 것임. 근 로 계 약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 산정기준일 관련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 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9. 10. 근로기준정책과-43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