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금의 대여가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434, 2009.12.28.
내국법인이 상품・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한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판매한 상품 등이 반품된 경우에는 그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의 취소로 보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기한부 판매형태이나 시용판매가 아닌 경우 손익인식 시기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매출처인 다수 연구소로부터 시약품을 주문받으면 대리점으로부터 시약품을 매입하여 해당 연구소에 즉시 공급함
- 공급 후 매출처의 검수 등의 과정에서 상품 변경요청, 반품, 교환요청 등이 잦아 최초 인도시점으로 납품 품목 및 납품가를 확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판매대금도 3~6개월 등 수개월에 걸쳐 분할 회수됨
- 단, 매출 형태가 시용판매는 아님
○ 이에, 질의법인은 기한부 판매형태(거래상대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후 일정기한 반환하지 않거나 매입 거절 등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기한이 경과하는 때에 구입한 것으로 보는 계약)로 매출계약을 체결코자 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생략)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이하생략)
4. 관련사례
○ 법인세과-1434, 2009.12.28.
내국법인이 상품・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한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판매한 상품 등이 반품된 경우에는 그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의 취소로 보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4, 2008.05.13.
귀 질의와 같이 출판사가 서점사업자에게 재고반품조건으로 도서를 납품하여 서점 매장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서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동 재화의 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화를 서점사업자에게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출판사가 납품한 도서 중 파손 분실 등으로 인한 재고손실에 대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판매계약내용, 도서의 실질적 소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회신사례 서이46012- 11779(2003.10.15) 및 서이46012-11536(2003.8.25)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1 상품, 제품, 기타 생산품의 판매손익의 귀속시기 】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법인-2688[법인세과-33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금의 대여가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434, 2009.12.28.
내국법인이 상품・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한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판매한 상품 등이 반품된 경우에는 그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의 취소로 보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기한부 판매형태이나 시용판매가 아닌 경우 손익인식 시기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매출처인 다수 연구소로부터 시약품을 주문받으면 대리점으로부터 시약품을 매입하여 해당 연구소에 즉시 공급함
- 공급 후 매출처의 검수 등의 과정에서 상품 변경요청, 반품, 교환요청 등이 잦아 최초 인도시점으로 납품 품목 및 납품가를 확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판매대금도 3~6개월 등 수개월에 걸쳐 분할 회수됨
- 단, 매출 형태가 시용판매는 아님
○ 이에, 질의법인은 기한부 판매형태(거래상대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후 일정기한 반환하지 않거나 매입 거절 등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기한이 경과하는 때에 구입한 것으로 보는 계약)로 매출계약을 체결코자 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생략)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이하생략)
4. 관련사례
○ 법인세과-1434, 2009.12.28.
내국법인이 상품・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한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판매한 상품 등이 반품된 경우에는 그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의 취소로 보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4, 2008.05.13.
귀 질의와 같이 출판사가 서점사업자에게 재고반품조건으로 도서를 납품하여 서점 매장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서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동 재화의 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화를 서점사업자에게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출판사가 납품한 도서 중 파손 분실 등으로 인한 재고손실에 대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판매계약내용, 도서의 실질적 소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회신사례 서이46012- 11779(2003.10.15) 및 서이46012-11536(2003.8.25)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1 상품, 제품, 기타 생산품의 판매손익의 귀속시기 】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법인-2688[법인세과-33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