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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부 판매와 손익인식 시기: 시용판매가 아닌 경우

서면-2017-법인-2688[법인세과-3300]  ·  2017.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한부 판매이지만 시용판매가 아닌 경우, 상품 공급 시 손익의 인식 시기는 언제로 봐야 하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시약품 등 상품을 기한부 판매하였으나 시용판매가 아닌 경우, 상품 등의 손익은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판매된 상품이 반품될 경우,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에서 취소분으로 차감되어야 하며, 반품/교환 요청이나 대금의 분할 회수 사유만으로 최초 인도 시점에 손익인식을 미루지 않습니다.
#기한부 판매 #시용판매 #손익 귀속시기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인도일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2688[법인세과-3300]  ·  2017. 11.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인-2688[법인세과-3300](2017.11.30)
  • 시용판매가 아닌 기한부 판매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호에 따라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매출처의 검수 과정이나 반품·변경·교환 요청이 빈번하더라도, 최초 인도 시점에 상품의 품목과 납품가가 미확정된 경위만으로 인식 시기를 미룰 수 없습니다.
  • 판매된 상품이 실제로 반품된 경우에는, 그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액에서 차감 처리해야 합니다.
  • 유사 사례(법인세과-1434, 2009.12.28)와 같이, 일반 반품 재고손실 등은 개별 손금 귀속 요건이 충족된 사업연도에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 기존 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4, 2008.05.13)처럼, 계약 내용, 실질적 소유관계 등 현실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고려사항이나, 시용판매에 해당되지 않으면 인도일 귀속 원칙이 유지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상품 등의 판매는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 귀속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호: 상품 시용판매는 상대방의 구입의사 표시 또는 특약 기한 만료 시 귀속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인도일 판정의 특례, 검사 거친 후 인수·인도 확정 시 검사 완료일로 판단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기한부 판매는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
사례 Q&A
1. 기한부 판매에서 상품 인도 후 반품이 발생하면 매출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한부 판매에서 상품이 반품되면 그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 취소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상품 판매 후 반품된 경우, 그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2. 시용판매가 아닌 기한부 판매의 손익 귀속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시용판매가 아니라면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이 귀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와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시용판매가 아닌 경우 인도일 기준 귀속 사업연도를 판단합니다.
3. 매출대금을 분할 회수하거나 검사 후 납품 확정되는 경우에도 인도일을 손익 인식 시기로 보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인도일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나, 계약상 검사 결과에 따라 납품이 확정될 때는 검사 완료일이 인도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검사를 거쳐 인수·인도 확정 시 검사 완료일을 인도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금의 대여가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434, 2009.12.28.
내국법인이 상품・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한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판매한 상품 등이 반품된 경우에는 그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의 취소로 보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기한부 판매형태이나 시용판매가 아닌 경우 손익인식 시기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매출처인 다수 연구소로부터 시약품을 주문받으면 대리점으로부터 시약품을 매입하여 해당 연구소에 즉시 공급함

  - 공급 후 매출처의 검수 등의 과정에서 상품 변경요청, 반품, 교환요청 등이 잦아 최초 인도시점으로 납품 품목 및 납품가를 확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판매대금도 3~6개월 등 수개월에 걸쳐 분할 회수됨

  - 단, 매출 형태가 시용판매는 아님

 ○ 이에, 질의법인은 기한부 판매형태(거래상대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후 일정기한 반환하지 않거나 매입 거절 등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기한이 경과하는 때에 구입한 것으로 보는 계약)로 매출계약을 체결코자 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생략)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이하생략)

4. 관련사례

 ○ 법인세과-1434, 2009.12.28.

  내국법인이 상품・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한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판매한 상품 등이 반품된 경우에는 그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의 취소로 보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4, 2008.05.13.

  귀 질의와 같이 출판사가 서점사업자에게 재고반품조건으로 도서를 납품하여 서점 매장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서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동 재화의 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화를 서점사업자에게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출판사가 납품한 도서 중 파손 분실 등으로 인한 재고손실에 대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판매계약내용, 도서의 실질적 소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회신사례 서이46012- 11779(2003.10.15) 및 서이46012-11536(2003.8.25)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1 상품, 제품, 기타 생산품의 판매손익의 귀속시기 】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법인-2688[법인세과-33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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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부 판매와 손익인식 시기: 시용판매가 아닌 경우

서면-2017-법인-2688[법인세과-3300]  ·  2017.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한부 판매이지만 시용판매가 아닌 경우, 상품 공급 시 손익의 인식 시기는 언제로 봐야 하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시약품 등 상품을 기한부 판매하였으나 시용판매가 아닌 경우, 상품 등의 손익은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판매된 상품이 반품될 경우,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에서 취소분으로 차감되어야 하며, 반품/교환 요청이나 대금의 분할 회수 사유만으로 최초 인도 시점에 손익인식을 미루지 않습니다.
#기한부 판매 #시용판매 #손익 귀속시기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2688[법인세과-3300]  ·  2017. 11.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인-2688[법인세과-3300](2017.11.30)
  • 시용판매가 아닌 기한부 판매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호에 따라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매출처의 검수 과정이나 반품·변경·교환 요청이 빈번하더라도, 최초 인도 시점에 상품의 품목과 납품가가 미확정된 경위만으로 인식 시기를 미룰 수 없습니다.
  • 판매된 상품이 실제로 반품된 경우에는, 그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액에서 차감 처리해야 합니다.
  • 유사 사례(법인세과-1434, 2009.12.28)와 같이, 일반 반품 재고손실 등은 개별 손금 귀속 요건이 충족된 사업연도에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 기존 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4, 2008.05.13)처럼, 계약 내용, 실질적 소유관계 등 현실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고려사항이나, 시용판매에 해당되지 않으면 인도일 귀속 원칙이 유지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상품 등의 판매는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 귀속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호: 상품 시용판매는 상대방의 구입의사 표시 또는 특약 기한 만료 시 귀속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인도일 판정의 특례, 검사 거친 후 인수·인도 확정 시 검사 완료일로 판단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기한부 판매는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
사례 Q&A
1. 기한부 판매에서 상품 인도 후 반품이 발생하면 매출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한부 판매에서 상품이 반품되면 그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 취소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상품 판매 후 반품된 경우, 그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2. 시용판매가 아닌 기한부 판매의 손익 귀속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시용판매가 아니라면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이 귀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와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시용판매가 아닌 경우 인도일 기준 귀속 사업연도를 판단합니다.
3. 매출대금을 분할 회수하거나 검사 후 납품 확정되는 경우에도 인도일을 손익 인식 시기로 보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인도일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나, 계약상 검사 결과에 따라 납품이 확정될 때는 검사 완료일이 인도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검사를 거쳐 인수·인도 확정 시 검사 완료일을 인도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금의 대여가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434, 2009.12.28.
내국법인이 상품・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한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판매한 상품 등이 반품된 경우에는 그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의 취소로 보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기한부 판매형태이나 시용판매가 아닌 경우 손익인식 시기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매출처인 다수 연구소로부터 시약품을 주문받으면 대리점으로부터 시약품을 매입하여 해당 연구소에 즉시 공급함

  - 공급 후 매출처의 검수 등의 과정에서 상품 변경요청, 반품, 교환요청 등이 잦아 최초 인도시점으로 납품 품목 및 납품가를 확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판매대금도 3~6개월 등 수개월에 걸쳐 분할 회수됨

  - 단, 매출 형태가 시용판매는 아님

 ○ 이에, 질의법인은 기한부 판매형태(거래상대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후 일정기한 반환하지 않거나 매입 거절 등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기한이 경과하는 때에 구입한 것으로 보는 계약)로 매출계약을 체결코자 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생략)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이하생략)

4. 관련사례

 ○ 법인세과-1434, 2009.12.28.

  내국법인이 상품・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한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판매한 상품 등이 반품된 경우에는 그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의 취소로 보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4, 2008.05.13.

  귀 질의와 같이 출판사가 서점사업자에게 재고반품조건으로 도서를 납품하여 서점 매장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서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동 재화의 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화를 서점사업자에게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출판사가 납품한 도서 중 파손 분실 등으로 인한 재고손실에 대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판매계약내용, 도서의 실질적 소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회신사례 서이46012- 11779(2003.10.15) 및 서이46012-11536(2003.8.25)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1 상품, 제품, 기타 생산품의 판매손익의 귀속시기 】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법인-2688[법인세과-33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