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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분양 시 국민주택 해당여부 및 부가세 면제 판단

서면-2017-부가-2043[부가가치세과-2256]  ·  2017.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분양할 때, 해당 건물 각 호가 국민주택규모이더라도 국민주택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 각 호별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고 방·주방·화장실 등을 구비하였더라도 해당 건물의 공급은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접적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숙박시설 분양 #국민주택 기준 #부가가치세 면제 #생활형숙박시설 세금 #건축법 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043[부가가치세과-2256]  ·  2017. 09. 28.

  • 국세청 서면-2017-부가-2043[부가가치세과-2256], 2017.09.28 회신임
  •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의 각 호가 국민주택규모이고 방, 주방, 화장실 및 욕실을 구비했더라도 해당 시설을 분양하는 것은 국민주택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국민주택공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 임대의 경우 상시주거용으로 실제 사용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나, 분양 등 공급시에는 건축물의 허가 용도(숙박시설) 기준으로 판단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기존 해석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85 등)도 동일하게,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은 그 구조적 요건이나 실사용 형태와 별개로 국민주택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국민주택의 범위 및 주택 규모에 대한 대통령령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국민주택 규모 기준에 관한 규정
  • 기존 해석(서면3팀-177, 2004.02.05): 임대용역의 경우 실질적 상시 주거용 여부 기준 판단
사례 Q&A
1. 숙박시설 허가받은 생활형숙박시설 분양 시 부가가치세 면제되나요?
답변
해당 생활형숙박시설이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허가되어 있다면 각 호가 국민주택규모이어도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민주택의 요건은 건축물 용도에 따라 적용되며, 숙박시설은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주방과 욕실이 갖춰진 숙박시설도 국민주택 공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방, 주방, 화장실 등 국민주택기준 구조를 갖췄더라도 건축물 용도가 숙박시설이면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부가-2043 등)에 따라 건물의 허가 용도로 판단합니다.
3. 숙박시설 임대 시에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임대의 경우에는 실제 사용 용도상시주거용인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기존 해석(서면3팀-177)에 근거해 임차인의 상시주거 목적이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건축법 상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의 각 호별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고 방, 주방, 화장실 및 욕실 등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해당 건물의 공급은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177, 2004.02.05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77, 2004.02.05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85, 2015.06.30
사업자가 건축법 상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의 각 호별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고 방, 주방, 화장실 및 욕실 등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해당 건물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2016.10월 생활숙박시설을 준공하였으며 주거용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각 호마다 주방시설,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함

  - 2017.7월 전체 호실에 세입자가 입주하였으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건설업, 주택신축판매로 사업자등록을 함

  - 주거용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공사비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으며 세입자로부터 월세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음

2. 질의내용

○ 주거용 월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는지 여부

  - 해당 생활숙박시설을 양도하였을 때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매수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서면3팀-177, 2004.02.05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85, 2015.06.30

사업자가 건축법 상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의 각 호별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고 방, 주방, 화장실 및 욕실 등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해당 건물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2043[부가가치세과-22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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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분양 시 국민주택 해당여부 및 부가세 면제 판단

서면-2017-부가-2043[부가가치세과-2256]  ·  2017.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분양할 때, 해당 건물 각 호가 국민주택규모이더라도 국민주택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 각 호별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고 방·주방·화장실 등을 구비하였더라도 해당 건물의 공급은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접적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숙박시설 분양 #국민주택 기준 #부가가치세 면제 #생활형숙박시설 세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043[부가가치세과-2256]  ·  2017. 09. 28.

  • 국세청 서면-2017-부가-2043[부가가치세과-2256], 2017.09.28 회신임
  •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의 각 호가 국민주택규모이고 방, 주방, 화장실 및 욕실을 구비했더라도 해당 시설을 분양하는 것은 국민주택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국민주택공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 임대의 경우 상시주거용으로 실제 사용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나, 분양 등 공급시에는 건축물의 허가 용도(숙박시설) 기준으로 판단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기존 해석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85 등)도 동일하게,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은 그 구조적 요건이나 실사용 형태와 별개로 국민주택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국민주택의 범위 및 주택 규모에 대한 대통령령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국민주택 규모 기준에 관한 규정
  • 기존 해석(서면3팀-177, 2004.02.05): 임대용역의 경우 실질적 상시 주거용 여부 기준 판단
사례 Q&A
1. 숙박시설 허가받은 생활형숙박시설 분양 시 부가가치세 면제되나요?
답변
해당 생활형숙박시설이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허가되어 있다면 각 호가 국민주택규모이어도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민주택의 요건은 건축물 용도에 따라 적용되며, 숙박시설은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주방과 욕실이 갖춰진 숙박시설도 국민주택 공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방, 주방, 화장실 등 국민주택기준 구조를 갖췄더라도 건축물 용도가 숙박시설이면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부가-2043 등)에 따라 건물의 허가 용도로 판단합니다.
3. 숙박시설 임대 시에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임대의 경우에는 실제 사용 용도상시주거용인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기존 해석(서면3팀-177)에 근거해 임차인의 상시주거 목적이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건축법 상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의 각 호별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고 방, 주방, 화장실 및 욕실 등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해당 건물의 공급은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177, 2004.02.05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77, 2004.02.05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85, 2015.06.30
사업자가 건축법 상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의 각 호별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고 방, 주방, 화장실 및 욕실 등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해당 건물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2016.10월 생활숙박시설을 준공하였으며 주거용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각 호마다 주방시설,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함

  - 2017.7월 전체 호실에 세입자가 입주하였으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건설업, 주택신축판매로 사업자등록을 함

  - 주거용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공사비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으며 세입자로부터 월세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음

2. 질의내용

○ 주거용 월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는지 여부

  - 해당 생활숙박시설을 양도하였을 때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매수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서면3팀-177, 2004.02.05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85, 2015.06.30

사업자가 건축법 상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의 각 호별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고 방, 주방, 화장실 및 욕실 등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해당 건물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2043[부가가치세과-22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