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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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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존속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우선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될 금액을 계산(월할계산)한 후 총발생액에서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될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제2안이 타당함
1. 사실관계
○’12. 9월 갑법인(임대, 제조, 도소매 영위)은 분할을 통해 제조업, 도소매업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고 분할존속법인은 임대업을 영위함
○갑법인은 ’12 사업연도 연구․인력개발비 ***억원(’12.1월~8월)이 발생하였으며 당기분 방식으로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신고 세액 : *억원)
-증가분 방식*으로 세액공제액을 재산정하여 경정청구함(청구세액 : **억원)
2. 질의요지
○임대업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부분의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는 사업(제조업 등)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
-분할존속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계산 시 ‘4년간의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방법
제1안 : 4년간 R&D비용 합계액 전부
제2안 : 4년간 R&D비용 합계액에서 분할신설법인의 귀속액(월할계산 후) 차감
제3안 : 4년간 R&D비용 합계액에서 분할신설법인 귀속액(월할계산 전) 차감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9. 25. 조세특례제도과-724[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7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