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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분할 시 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 산정 방법

조세특례제도과-724[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724]  ·  2017.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분할 시 분할존속법인의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평균 산정은 분할신설법인 귀속분을 월할계산 후 차감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법인분할 시 분할존속법인의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발생액 산정과 관련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될 금액을 월할계산으로 산정한 후 총 발생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법인분할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월할계산 #신설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724[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724]  ·  2017. 09. 25.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출처: 조세특례제도과-724(2017.9.25)
  • 기획재정부는 분할존속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한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산정 방식에 대해 질의 받은 바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분할신설법인에 귀속될 금액을 월할계산(기간별 안분)한 후, 총 발생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분할존속법인의 연평균발생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즉, 단순히 발생액 전체나 귀속액을 월할계산 전 일괄 차감하는 방식(제1안, 제3안)은 인정되지 않으며, 월할계산(시간적 안분) 후 분할신설법인 귀속액을 산정하여 차감하는 방식이 인정됩니다.
  • 회신 취지에 따르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해 분할 후 각 법인의 귀속범위에 맞도록 기간별 사업분야별 귀속 금액 산정이 필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 활동에 사용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 등):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 및 세액공제 산정방법을 규정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등에 관한 규정): 법인분할 시 자산·부채 및 권리의 귀속과 관련한 처리 원칙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분할의 경우 세액공제 등): 분할법인의 세액공제액 계산 및 귀속비용 분할 산정 관련 규정
사례 Q&A
1. 법인분할 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나누나요?
답변
분할존속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평균 산정액은 분할신설법인에 귀속될 금액을 월할계산으로 산정한 후 총발생액에서 차감한 금액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월할계산 후 귀속분 차감이 타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4년 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 산정시 단순 합계로 계산 가능한가요?
답변
분할존속법인의 산정액은 4년간 합계액 전체가 아닌, 월할계산한 후 분할신설법인 귀속분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제1안(단순 합계)와 제3안(월할계산 전 차감)은 인정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3. 분할 전후 귀속사업이 다를 때 연구비 공제는 안분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업의 분할로 귀속 주체가 달라지는 경우 월할계산 등 기간별 안분을 통해 공제 산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기간 및 사업별로 귀속액을 구분해야 함을 회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할존속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우선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될 금액을 계산(월할계산)한 후 총발생액에서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될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제2안이 타당함

 1. 사실관계

  ○’12. 9월 갑법인(임대, 제조, 도소매 영위)은 분할을 통해 제조업, 도소매업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고 분할존속법인은 임대업을 영위함

  ○갑법인은 ’12 사업연도 연구․인력개발비 ***억원(’12.1월~8월)이 발생하였으며 당기분 방식으로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신고 세액 : *억원)

   -증가분 방식*으로 세액공제액을 재산정하여 경정청구함(청구세액 : **억원)

 2. 질의요지

  ○임대업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부분의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는 사업(제조업 등)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

   -분할존속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계산 시 ⁠‘4년간의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방법

   제1안 : 4년간 R&D비용 합계액 전부

   제2안 : 4년간 R&D비용 합계액에서 분할신설법인의 귀속액(월할계산 후) 차감

   제3안 : 4년간 R&D비용 합계액에서 분할신설법인 귀속액(월할계산 전) 차감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9. 25. 조세특례제도과-724[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7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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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분할 시 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 산정 방법

조세특례제도과-724[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724]  ·  2017.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분할 시 분할존속법인의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평균 산정은 분할신설법인 귀속분을 월할계산 후 차감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법인분할 시 분할존속법인의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발생액 산정과 관련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될 금액을 월할계산으로 산정한 후 총 발생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법인분할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월할계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724[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724]  ·  2017. 09. 25.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출처: 조세특례제도과-724(2017.9.25)
  • 기획재정부는 분할존속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한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산정 방식에 대해 질의 받은 바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분할신설법인에 귀속될 금액을 월할계산(기간별 안분)한 후, 총 발생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분할존속법인의 연평균발생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즉, 단순히 발생액 전체나 귀속액을 월할계산 전 일괄 차감하는 방식(제1안, 제3안)은 인정되지 않으며, 월할계산(시간적 안분) 후 분할신설법인 귀속액을 산정하여 차감하는 방식이 인정됩니다.
  • 회신 취지에 따르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해 분할 후 각 법인의 귀속범위에 맞도록 기간별 사업분야별 귀속 금액 산정이 필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 활동에 사용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 등):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 및 세액공제 산정방법을 규정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등에 관한 규정): 법인분할 시 자산·부채 및 권리의 귀속과 관련한 처리 원칙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분할의 경우 세액공제 등): 분할법인의 세액공제액 계산 및 귀속비용 분할 산정 관련 규정
사례 Q&A
1. 법인분할 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나누나요?
답변
분할존속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평균 산정액은 분할신설법인에 귀속될 금액을 월할계산으로 산정한 후 총발생액에서 차감한 금액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월할계산 후 귀속분 차감이 타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4년 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 산정시 단순 합계로 계산 가능한가요?
답변
분할존속법인의 산정액은 4년간 합계액 전체가 아닌, 월할계산한 후 분할신설법인 귀속분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제1안(단순 합계)와 제3안(월할계산 전 차감)은 인정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3. 분할 전후 귀속사업이 다를 때 연구비 공제는 안분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업의 분할로 귀속 주체가 달라지는 경우 월할계산 등 기간별 안분을 통해 공제 산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기간 및 사업별로 귀속액을 구분해야 함을 회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할존속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우선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될 금액을 계산(월할계산)한 후 총발생액에서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될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제2안이 타당함

 1. 사실관계

  ○’12. 9월 갑법인(임대, 제조, 도소매 영위)은 분할을 통해 제조업, 도소매업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고 분할존속법인은 임대업을 영위함

  ○갑법인은 ’12 사업연도 연구․인력개발비 ***억원(’12.1월~8월)이 발생하였으며 당기분 방식으로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신고 세액 : *억원)

   -증가분 방식*으로 세액공제액을 재산정하여 경정청구함(청구세액 : **억원)

 2. 질의요지

  ○임대업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부분의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는 사업(제조업 등)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

   -분할존속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계산 시 ⁠‘4년간의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방법

   제1안 : 4년간 R&D비용 합계액 전부

   제2안 : 4년간 R&D비용 합계액에서 분할신설법인의 귀속액(월할계산 후) 차감

   제3안 : 4년간 R&D비용 합계액에서 분할신설법인 귀속액(월할계산 전) 차감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9. 25. 조세특례제도과-724[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7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