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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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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2017.12.31. 이전 분양권을 승계 취득하고, 아파트가 완공된 후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2017.12.31. 이전 분양권을 승계 취득하고, 아파트가 완공된 후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