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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전 분양권 승계와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세 감면 가능 여부

재산세제과-465  ·  2017.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분양권을 승계 취득하여 아파트 완공 후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승계 취득한 분양권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아파트가 완공된 후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1항에 의거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분양권 #준공공임대주택 #2017년 이전 #감면요건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465  ·  2017. 07. 24.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65(2017.07.24) 회신에 근거함을 밝힙니다.
  • 2017년 12월 31일 이전 분양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아파트 완공 후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분양권 취득 시점(2017.12.31. 이전)과 완공 후 3개월 이내 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해당 규정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감면 규정을 둔 것이므로, 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1항: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의 정의 및 등록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및 감면 적용 절차 등 세부 기준
사례 Q&A
1. 2017년 이전 분양권을 승계받아 아파트를 취득하면 준공공임대 등록 시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2017년 12월 31일 이전 분양권을 승계 취득하고, 아파트가 완공된 후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65(2017.07.24)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1항의 요건 충족 시 감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기한은 아파트 완공 후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아파트가 완공된 후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해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과 조세특례제한법령 적용 사례를 근거로 3개월 이내 등록 요건을 강조하였습니다.
3. 2017년 12월 31일 이후 분양권 취득 시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요?
답변
이 유권해석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승계 취득한 분양권만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후 취득한 경우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65 회신과 관련 법령에 따른 취득 시점의 제한 명확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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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7.12.31. 이전 분양권을 승계 취득하고, 아파트가 완공된 후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2017.12.31. 이전 분양권을 승계 취득하고, 아파트가 완공된 후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7. 24. 재산세제과-4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