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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 혜택 법인의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요건

법인세제과-84  ·  2014. 0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은 법인이 개별 자산별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그 차액을 자산 처분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은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개별 자산별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 전액 손금에 산입해야 하며, 미달분 차액은 추후 자산 처분 시 손금 산입 불가로 판단됩니다.
#법인세 감면 #감가상각비 #상각범위액 #손금산입 #자산처분 #법인세법 제2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84  ·  2014. 02. 1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4(2014.02.18) 공식 회신
  • 법인세를 감면 또는 면제받는 법인은 개별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 전액 손금에 산입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 산입했다면, 그 미달분 차액은 해당 자산 처분 시기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직전 사업연도에서 상각범위액만큼 손금 산입하지 못한 감가상각비 미달분은 추후 자산 처분 시 조정할 수 없으므로, 감면·면제 법인은 매년 상각범위액 전액을 손금 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단서: 법인세 감면·면제법인은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 전액 손금 산입해야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산정 및 손금 산입 기준 명시
사례 Q&A
1. 법인세 감면받는 법인은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손금 산입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세 감면 또는 면제 법인은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 전액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단서 및 해당 유권해석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2.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보다 적게 손금산입하면 미달분은 나중에 인정되나요?
답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 산입한 감가상각비 차액은 자산 처분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법인세제과-84 회신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합니다.
3. 법인세 감면·면제 법인의 감가상각비 산입 실무상 유의사항은?
답변
매 사업연도별로 상각범위액 전액을 반드시 손금 산입해야 하며, 미달 시 이후 기간 보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유권해석에서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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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개별 자 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법인세 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 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감가상각비를 상각 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은 해당 자산의 처분일이 속하 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2. 18. 법인세제과-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