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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2~5회분 상속세물납 가능 여부(국세청 2014-09-01)

상속증여세과-335  ·  2014. 09.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3.2.15. 이전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 2~5회분 분납세액을 일시납으로 전환 후에도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S요약

2013년 2월 15일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연부연납 기간 중 첫 회분 분납세액(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 단 연부연납 가산금은 제외)에 한해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납세자는 2회분~5회분에 대해 물납 신청이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물납 #2회분 #5회분 #첫 회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335  ·  2014. 09. 0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35(2014.09.01)
  • 2013.2.15.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는 첫 회분 분납세액(중소기업자 제외)만 물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자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5회분까지 물납이 허용되지만, 일반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연부연납 2회분~5회분 분납세액(일시납 포함)에 대해서는 물납 신청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만 물납 신청 자격이 있으나, 위 해당 회차가 아니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 등 일정 요건하에 물납 허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연부연납 중 첫 회분(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 분납세액만 물납 신청 가능, 연부연납가산금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2013.2.15. 개정): 2013.2.15. 이후 최초로 물납 신청하는 경우부터 개정 규정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중소기업의 정의에 관한 기준 및 요건 명시
사례 Q&A
1. 연부연납 2회분 상속세도 물납이 가능한가요?
답변
일반 납세자는 연부연납 첫 회분 분납세액만 물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4-09-01 회신에 따르면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2회분~5회분 물납 신청이 제한됩니다.
2. 상속세 연부연납자가 일시납으로 바꿔도 물납 할 수 있나요?
답변
일시납으로 전환해도 첫 회분(중소기업자 5회분까지 제외) 이외에는 물납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거
물납 신청 가능 범위는 시행령 개정 기준에 한해서만 허용되며, 일시납 전환 여부와 무관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5회분 분납세액 물납신청 불가사유는?
답변
중소기업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령 상 일반 규정이 적용되어 첫 회분만 허용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에 중소기업자(소비성서비스업 제외)만 5회분 범위 인정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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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3.2.15.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첫 회분 분납세액(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의 분납세액, 연부연납 가산금은 제외한 세액)에 한정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회신

2013.2.15.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의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제2항에 따라 첫 회분 분납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의 분납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2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세액을 말함)에 한정하여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연부연납 2회분부터 5회분까지의 분납세액(일시납부하도록 허가받은 경우 포함)에 대해서는 물납을 신청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12.5월 부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2012.11월 상속세 신고 및 연부연납 신청하였고, 연부연납에 대해 허가(5년)받은 후 2013.11월에 1차 현금납부하였음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가 2013.2.15. 개정되어 연부연납 첫 회분에 대해서는 물납이 가능하고, 첫 회분이 아닌 연부연납은 물납이 신청대상이 되지 않도록 개정하였으며, 개정규정의 부칙은 시행 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임

    -자금사정으로 나머지 연부연납세액(2 ~ 5회분)에 대해 일시납으로 전환하고 물납을 고려하고 있음

O 질의내용

    -2013.2.15. 이전에 연부연납이 허가된 연부연납세액 중 2회분~5회분에 대하여 일시납으로 전환한 후 물납이 가능한지 ⁠(물납신청자는 중소기업자는 아님)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② 법 제71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첫 회분 분납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으로 한정하되 법 제72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2항을 준용(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 후단은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기간 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⑥ 제5항에 따른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⑦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⑧ 국세청장은 물납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물납의 신청·허가,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상속증여세과-154, 2013.05.28

[ 제 목 ] 연부연납 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1.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의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2013.02.15. 대통령령 24358호로 개정된 것)제2항에 따라 첫 회분 분납세액(연부연납 가산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에 한정하여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다만,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함)인 경우에는 5회분까지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위와 같이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2. 위 1.의 적용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2013.2.15. 제24358호)에 따라 2013.2.15.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상속증여세과-588, 2013.10.28

[ 제 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범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154, 2013.05.2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상법」상 회사(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자의 범위】제1항의 요건과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것임

    ○ 상속증여세과-613, 2013.12.10

[ 제 목 ] 2013.2.15. 전에 연부연납이 허가된 연부연납세액 중 4회분에 대하여도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2013.2.15.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2013.2.15. 제24358호)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의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2013.02.15. 대통령령 24358호로 개정된 것)에 제2항에 따라 첫 회분 분납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의 분납세액, 법 제72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세액을 말함)에 한정하여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4회분 연부연납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물납을 신청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9. 01. 상속증여세과-3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