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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조합법인 비조합원 수산물 소득의 법인세 면제 해당 여부

서면법규과-393  ·  2014.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이 아닌 자로부터 구입한 수산물을 단순 포장·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이 아닌 자로부터 구입한 수산물단순 포장·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64조에 근거한 법인세 면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수산물 판매 #조합원 기준 #단순포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393  ·  2014. 04. 22.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법규과-393 (2014.4.22.)
  •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이 아닌 자로부터 구입한 수산물의 단순포장·판매 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서 정한 법인세 면제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관련 법 규정을 근거로 영어조합법인 사업 중 '조합원으로부터 수산물을 공동 출하·가공·판매'를 통해 발생한 소득만이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 따라서, 조합원이 아닌 외부자로부터 수산물을 구입하여 단순 유통·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 법령 내 산식과 감면범위는 각 사업연도별 조합원 수 기준 등 요건이 준수될 때만 적용된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영어조합법인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 면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의 범위 및 산정방식 명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요건 및 조합원 기준 명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영어조합법인의 사업범위 및 목적 사업 명시
사례 Q&A
1. 영어조합법인이 외부인에게서 산 수산물 매출도 법인세 면제인가요?
답변
조합원이 아닌 자로부터 구입한 수산물 단순 포장·판매 소득은 법인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393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시행령 제64조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영어조합법인 수산물 법인세 감면 범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부터 출하된 수산물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면제 대상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와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11조 사업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조합원이 아닌 자의 수산물 유통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서 구입한 수산물 유통은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조합원과 공동사업에 한하여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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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이 아닌 자로부터 구입한 수산물을 단순포장・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6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이 아닌 자로부터 구입한 수산물을 단순포장․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6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이 아닌 자로부터 구입한 수산물의 단순포장․판매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영어조합법인(“질의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으로

 - 정관상 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및 즉석판매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 가공된 상태의 즉석구이 오징어를 구입하여 마트 내 식품판매대에서 단순 포장․판매를 하고 있음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1천200만원 × 조합원수 × ⁠(사업연도월수/1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조합법인의 사업】

 ①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3. 농산물의 공동 출하․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②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어업과 관련된 공동시설의 설치․운영

  3. 수산물의 공동 출하․가공 및 수출

  4. 그 밖에 영어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출처 : 국세청 2014. 04. 22. 서면법규과-3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