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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52[법령해석과-3839]  ·  2020. 1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비과세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법원 판결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은 금액의 성격 및 원인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된 손실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정신적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금이 어느 경우에 속하는지는 판결문 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손해배상금 #사업소득 #기타소득 #비과세 #국세청 유권해석 #소득세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52[법령해석과-3839]  ·  2020. 11.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52[법령해석과-3839](2020-11-26)
  • 법원 판결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은 지급금액의 성격 및 원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손실이나 소득감소의 보상으로 지급되는 배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정신적 피해 등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손해배상금이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가는 판결문 등의 세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사업과 관련된 손실 보상 등은 사업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사업과 관련해 무상으로 받은 자산·채무 면제·기타 수입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위약·해약으로 인해 받는 손해배상금, 위약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계약 위약·해약과 관련된 손해배상금(계약 내용의 지급 자체 초과분)은 기타소득으로 규정
사례 Q&A
1. 법원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판단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사업 관련 손실 보상 목적의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도 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정신적 피해 등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금은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배상금의 소득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과 원인에 따라 소득구분이 결정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판결문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을 때 그 소득의 구분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 및 원인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배상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을 때 그 소득의 구분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 및 원인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배상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OO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OOOO 강사로 발탁되어 △△과목을 강의한 강사로서

  - ☆☆주식회사로부터 강의독점 계약을 제안받고 이에 응하여 ’00.00월부터 ’00.00월까지 강의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위 강의위탁계약 기간중인 ’00.00월 계약기간을 ’00.00월말 까지 연장하는 위탁계약 변경계약을 체결함

 ○☆☆주식회사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등은 ’00.00월경부터, ’00.00월경까지 댓글 인력들을 동원하여 질의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댓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으며

  - 이에 질의인은 불법 댓글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질의인의 일실수입과 위자료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 판결에 최종 승소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음

2. 질의내용

 ○민사소송 판결 선고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26.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52[법령해석과-38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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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52[법령해석과-3839]  ·  2020. 1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비과세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법원 판결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은 금액의 성격 및 원인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된 손실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정신적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금이 어느 경우에 속하는지는 판결문 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손해배상금 #사업소득 #기타소득 #비과세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52[법령해석과-3839]  ·  2020. 11.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52[법령해석과-3839](2020-11-26)
  • 법원 판결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은 지급금액의 성격 및 원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손실이나 소득감소의 보상으로 지급되는 배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정신적 피해 등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손해배상금이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가는 판결문 등의 세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사업과 관련된 손실 보상 등은 사업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사업과 관련해 무상으로 받은 자산·채무 면제·기타 수입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위약·해약으로 인해 받는 손해배상금, 위약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계약 위약·해약과 관련된 손해배상금(계약 내용의 지급 자체 초과분)은 기타소득으로 규정
사례 Q&A
1. 법원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판단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사업 관련 손실 보상 목적의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도 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정신적 피해 등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금은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배상금의 소득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과 원인에 따라 소득구분이 결정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판결문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을 때 그 소득의 구분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 및 원인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배상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을 때 그 소득의 구분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 및 원인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배상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OO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OOOO 강사로 발탁되어 △△과목을 강의한 강사로서

  - ☆☆주식회사로부터 강의독점 계약을 제안받고 이에 응하여 ’00.00월부터 ’00.00월까지 강의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위 강의위탁계약 기간중인 ’00.00월 계약기간을 ’00.00월말 까지 연장하는 위탁계약 변경계약을 체결함

 ○☆☆주식회사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등은 ’00.00월경부터, ’00.00월경까지 댓글 인력들을 동원하여 질의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댓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으며

  - 이에 질의인은 불법 댓글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질의인의 일실수입과 위자료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 판결에 최종 승소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음

2. 질의내용

 ○민사소송 판결 선고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26.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52[법령해석과-38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