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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이사 수당의 소득세 분류 기준

소득세제과-790  ·  2023. 09.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임이사가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당 중 실비변상적 성질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임이사 #수당 #근로소득 #실비변상 #비과세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790  ·  2023. 09. 04.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90(2023.9.4.)
  •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이 규정하는 비과세 기타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다만, 지급받는 수당 중 실비변상적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실비변상적 성질의 수당 해당 여부는 지급 성격 등 사실관계를 따져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 비과세 기타소득의 범위와 요건을 규정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실비변상적 성질 금액의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 요건
사례 Q&A
1. 비상임이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근로소득인가요?
답변
비상임이사의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비상임이사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라고 해석했습니다.
2. 비상임이사의 실비변상적 수당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실비변상적 성질인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실비변상적 금액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 부합하면 비과세 근로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3. 비상임이사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될 수 있나요?
답변
비상임이사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비상임이사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에 따른 기타소득이 아니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

회신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790(2023.9.4.)

1. 귀 법인께서 2023.6.9. 우리부에 접수한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 질의에서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법§12조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급받는 수당 중 실비변상적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12조⑶ 자목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쟁점 수당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9. 04. 소득세제과-7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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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이사 수당의 소득세 분류 기준

소득세제과-790  ·  2023. 09.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임이사가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당 중 실비변상적 성질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임이사 #수당 #근로소득 #실비변상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790  ·  2023. 09. 04.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90(2023.9.4.)
  •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이 규정하는 비과세 기타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다만, 지급받는 수당 중 실비변상적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실비변상적 성질의 수당 해당 여부는 지급 성격 등 사실관계를 따져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 비과세 기타소득의 범위와 요건을 규정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실비변상적 성질 금액의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 요건
사례 Q&A
1. 비상임이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근로소득인가요?
답변
비상임이사의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비상임이사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라고 해석했습니다.
2. 비상임이사의 실비변상적 수당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실비변상적 성질인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실비변상적 금액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 부합하면 비과세 근로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3. 비상임이사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될 수 있나요?
답변
비상임이사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비상임이사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에 따른 기타소득이 아니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

회신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790(2023.9.4.)

1. 귀 법인께서 2023.6.9. 우리부에 접수한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 질의에서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법§12조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급받는 수당 중 실비변상적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12조⑶ 자목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쟁점 수당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9. 04. 소득세제과-7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