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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내에서 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공장이전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시 10년 이상 계속사업 해당여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직전의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만으로 판단함
공단 내에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제외)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의 공장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직전의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만으로 판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000(이하 "회사")는 경기도 안산시 00공단 4바 xxx호의 공장을 2001.12.31 취득하여, 2005.6.14. 매각하였고,
- 2005.6.1 경기도 시흥시 00공단 3라 xxx호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014년 중 현재 사업장인 경기도 시흥시 00공단 3라 xxx호를 매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현 공장에서는 10년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나 공단내 종전 공장의 사업영위 기간을 포함하면 10년이상 사업을 한 중소기업의 경우
- 공단내 2곳 사업장의 사업영위 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중소기업 판단을 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내국법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전환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감면 또는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 또는 「소득세법」 제111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9【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85조의8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이전하기 직전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공장"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뺀 금액
2. 기존공장의 양도가액 중 새로운 공장(이하 이 조에서 "신규공장"이라 한다)의 취득(공장을 준공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③ 법 제85조의8제1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2. 기존공장 양도가액 중 신규 공장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신규공장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신규공장의 취득가액은 이전(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⑤ 법 제85조의8제1항이 적용되는 공장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기존공장 또는 신규공장의 대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85조의8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2.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년) 이내에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4. 관련 사례
○ 법규법인2012-69, 2012.3.8.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공장 소재지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ㆍ외 여부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에 따라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재산세과-510, 2009.10.2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의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장(대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