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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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 확인일 및 적용 시점에 관한 유권해석

서면법규과-1167  ·  2014. 1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성실공익법인 등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주무관청을 통해 기획재정부장관 확인을 받았을 때, 성실공익법인으로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인지요?

S요약

성실공익법인 등이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 요건을 충족한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성실공익법인 #공익법인 확인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관청 #요건 충족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167  ·  2014. 11.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1167(2014.11.06.)
  • 성실공익법인 등이 관련 법령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해당 주무관청에 확인 신청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성실공익법인 등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적용 시기는 요건을 충족한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및 확인은 반드시 주무관청 신청과 기획재정부장관의 확인을 거쳐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동일 취지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9(2014.11.05.) 유권해석도 언급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 및 확인 절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신청 관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확인 신청 방법 및 절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9(2014.11.05.): 요건 충족 시 성실공익법인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적용
사례 Q&A
1.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일과 확인일이 다를 때 적용 시점은?
답변
적용 시점은 요건을 충족한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확인받은 시기가 아닌 요건 충족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성실공익법인 확인 신청은 어느 기관에 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주무관청에 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의해 주무관청 확인 신청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안내합니다.
3. 기획재정부장관 확인 전이라도 요건 충족시 혜택이 발생합니까?
답변
확인 전에는 성실공익법인 적용은 제한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의 확인 절차를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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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 지 여부를 해당 주무관청에 확인 신청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성실공익법인 등으로 확인받은 경우 요건을 충족한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적용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 등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 지 여부를 해당 주무관청에 확인 신청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성실공익법인 등으로 확인받은 경우 성실공익법인 등으로 적용받는 시기는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을 충족한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뜻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9, 2014.11.05.)

출처 : 국세청 2014. 11. 06. 서면법규과-11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