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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위탁 용역 부가세 면제 적용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484[법령해석과-3770]  ·  2021. 10.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정부로부터 ODA 수문조사 및 수문자료관리 역량강화사업을 위탁받아 사업비를 수령하게 될 때,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S요약

비영리법인이 환경부 등 정부로부터 ODA 수문조사·역량강화사업을 위탁 받아 수행하고, 사업비를 실비로 수령하며 잔액을 정산·반납할 경우,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실비 용역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 #ODA #환경부 #국제개발협력 #부가가치세 면제 #실비 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484[법령해석과-3770]  ·  2021. 10. 28.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484[법령해석과-3770] 회신임.
  • 환경부장관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ODA 수문조사 및 수문자료 관리 역량강화사업 등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며 실비로 사업비를 수령하고, 사업 종료 후 잔액을 정산 및 반납하는 경우, 공익목적 고유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동법 시행령 제45조상 대통령령이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다만, 이러한 실비 공급 여부는 실제 비용 구조 및 사업명세 등에 대한 사실판단이 동반되어야 함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부가 정산 후 잔액 반납을 요구하는 등, 비영리 고유목적 용역의 실비 공급 확인 절차가 중요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 목적의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단체가 고유사업 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재화의 부가세 면제
  • 물관리기본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의2호: 환경부장관이 ODA 등 물 관련 사업을 유네스코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 등에게 위탁 가능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 요건 및 주무관청 허가 필요성 규정
  •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환경부장관 허가 하 비영리법인 설립 및 그 목적·사업 기준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환경부 ODA 사업을 위탁받아 사업비를 실비로 지급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비영리법인이 사업비를 실비로 수령하고, 고유목적사업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요건 충족 시 부가세 면제
2. ODA 수문조사·수문자료관리 역량강화 용역도 실비 공급이면 부가세 면제인가요?
답변
ODA 사업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면서 실비로만 운영되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에 의한 고유사업 목적 실비 공급 요건
3. 비영리법인 위탁사업비 정산 후 잔액 반납이 부가세 면제 조건인가요?
답변
잔액 반납 등으로 실비 공급이 확인되어야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가능함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사실판단을 통한 실비 확인을 강조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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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물 관련 수문조사 및 수문자료 관리 역량강화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사업비를 수취하는 경우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물관리기본법」 제36조의2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중 일부 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수령하고 사업 완료 후 이를 정산하여 잔액을 반납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그 단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정부로부터 ⁠‘○○○○ 수문조사 및 수문자료관리 역량강화 ODA’ 업무를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정부와 유네스코의 협정 및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물 관련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교육, 네트워크 활동을 수행하며 국고보조금을 주요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음

 ○신청법인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지원(이하 ⁠“ODA*“) 중 일부를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이하 ⁠“본건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고

○○○○ 수문조사 및 수문자료관리 역량강화 사업 >

-사업기간:2021년 ~ 2023년(예정)

-수행기관:◊◊◊◊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 ⁠(주무부처 : 환경부)

-위탁근거:「물관리기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의2호

-주요내용:○○○○ 수문조사 교육 콘텐츠 제작, 해당 분야 역량강화 사업 운영 및 평가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 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적개발원조

  -1차년도 사업비 *천만원을 환경부로부터 수령하였으며,

  -해당 위탁사업은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개발도상국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신청법인은 사업 종료 후 잔액을 환경부에 반납하며,

  -환경부로부터 지급받은 위탁비는 아래와 같이 사용됨

환경부

센터(수행기관)

환경부

위탁
사업비

사업수행

인건비

사업비 정산

잔액반납

용역비

사업운영비

여비교통비

일반관리비

지 출

수 입

사업담당인력(연구원) 인건비

**

위탁사업비

수입

**

용역비(교육 콘텐츠 제작 등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일부 외부용역 의뢰)

**

사업운영비(전문가활용비, 통역비 등)

**

여비교통비

**

일반관리비(인건비+경비의 5%이내)

**

합 계(지출)

**

합 계(수입)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7. 삭제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삭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물관리기본법 제42조【업무의 위임ㆍ위탁】

 ①환경부장관 또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해당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업무의 위탁】

 ①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8의2.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

물관리기본법 제36조의2【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설립 등】

 ①「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물 안보 및 지속가능 수자원 관리 국제센터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이하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에 관한 연구 및 콘텐츠 개발 사업

  2.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에 관한 연구ㆍ교육 자료 및 그 밖의 출판물의 제작ㆍ보급 사업

  3.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역량강화 사업

     (이하 생략)

○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시행 2017. 3. 15. 환경부령 제694호〕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기상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설립 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 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이름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이 법인설립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0. 28.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484[법령해석과-37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