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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수입 원재료 임가공 매입세액공제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서면-2016-부가-3635[부가가치세과-0669]  ·  2016.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사업자가 국외 위탁자의 원재료를 무환 수입하여 임가공 후 국내 바이어 등에게 납품할 때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국내 사업자가 국외 위탁자로부터 원재료를 무환 수입하여 임가공 후 이를 국내 바이어 등에게 인도하는 경우, 세관 발급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해당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된다고 판단됩니다.
#수탁가공 #무환수입 #매입세액공제 #세관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발급 #임가공무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635[부가가치세과-0669]  ·  2016. 04. 27.

  • 국세청 서면-2016-부가-3635[부가가치세과-0669] 회신에 근거함.
  • 국내 사업자가 수탁가공을 위해 국외 위탁자로부터 원재료를 무환 수입한 경우, 세관장이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본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국외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완성품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전달할 때, 국내 사업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거래당사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 수탁가공 재화의 소유권은 외국기업에 있지만, 원재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며, 국내·국외 바이어에게 인도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 사례(부가22601-1229 등)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임가공 수수료에 대해서만 국외 위탁자에게 청구하면 되며, 과세표준에 원재료 가액은 포함되지 않는 점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특정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 부가22601-1229(1990.09.18): 무환수탁가공수출 시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인정, 원재료 가액 과세표준 불산입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5(2005.11.25): 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사례 Q&A
1. 수탁가공 무환수입 원재료의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네, 수탁가공을 위해 무환수입한 원재료의 세관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국세청 2016-부가-3635 회신에서 명시적으로 인정됩니다.
2. 임가공 후 국내 바이어에게 납품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나요?
답변
아니요, 국내 사업자는 법률상 거래당사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발급의무가 면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국외 위탁자가 지정한 한국 바이어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국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므로 국내 바이어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국내 사업자는 거래당사자가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므로 매입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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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 사업자가 수탁가공을 위하여 국외의 위탁자로부터 원재료를 무환 수입하는 경우 국내 사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국내 사업자가 수탁가공을 위하여 국외의 위탁자로부터 원재료를 무환 수입하는 경우 국내 사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외의 위탁자 요구에 따라 완성품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국내 사업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국내에서 생산한 과자류를 해외에 수출하는 도소매 제조업을 운영하는 기업이며 외국기업(위탁자)과 당사간 수탁 임가공 계약을 체결함

- 외국기업은 과자생산을 위한 주원재료를 국내에 있는 당사로 보내주고 당사는 수령한 원재료를 임가공을 거친 후 다시 외국기업이 지정하는 판매처에 전달(납품대행)하는 계약임

○ 주원재료의 수입통관시 수탁가공용 사용신고 후 계약된 내용에 따라 원재료를 임가공한 후 외국기업이 정하는 제3자 외국의 바이어들(또는 한국 바이어)에게 보내고 당사는 임가공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청구서를 외국기업(위탁자)에게 발행하여 청구함(관세 및 부가세는 위탁자에게 청구하지 않음)

- 주원재료 및 완제품의 소유권은 외국기업이지만 원재료의 운송 및 보관 책임 및 원재료에 문제가 생길시 손해배상책임까지 당사가 부담함

-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국내에서 당사가 임가공한 완제품을 다시 외국기업에 돌려보낸 후 외국기업이 완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정상이나 물류비 등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외국기업에 돌려보내지 않고 외국기업이 저정하는 외국의 바이어들(또는 한국 바이어)에게 전달하게 됨

○ 외국기업이 판매하는 외국의 바이어들(또는 한국 바이어)은 임가공된 완제품을 공급받고 그 제품대금을 외국기업(위탁자)에게 직접 송금하여 외국기업(위탁자)의 바이어들과 당사는 어떠한 대가관계가 없으며 세법상 특수관계도 없음

2. 질의내용

○ 수입통관시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여부

○ 당사가 임가공 완료후 외국기업(위탁자)이 지정한 한국내 바이어에게 전달(납품대행)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여부

○ 외국기업(위탁자)이 완제품(한국에서 위탁생산함)을 한국내 바이어에게 판매하는 경우 한국의 바이어는 매입세금계산서 수령이 가능한지 및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법 제21조(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한다), 제22조 및 제23조(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3

 관련사례

 ○ 부가22601-1229, 1990.09.18

 사업자가 외국인거래자로부터 인도받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재화를 수출하고(무환수탁가공수출) 가공비만을 대금결재하는 경우에 당해 원재료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당해 원재료 수입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5, 2005.11.25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자재를 무환으로 인도받고 일부는 국내에서 구입하여 이를 제조 가공한 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제조 가공제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 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수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4. 27. 서면-2016-부가-3635[부가가치세과-06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