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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 여부 및 소프트웨어업 업종 분류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39  ·  2021. 09.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게임기획, 프로그래머, 그래픽 디자이너 등 직접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다수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판단 기준에 대해, 경영지원부서 등 직접 산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업무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문의 회사의 경우 게임기획, 프로그래밍, 그래픽 디자인 등 직접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므로 해당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으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의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무직 #산업안전보건법 #소프트웨어업 #IT기업 #게임개발 #산업활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39  ·  2021. 09. 1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39, 2021.9.17.
  • 사무직 종사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란, 기업전략, 조직기획, 관리, 경영지원 등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경영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질의 회사를 분석한 결과, 게임기획, 프로그래머, 그래픽 디자이너 등 다수(737명/775명)가 실제 산업활동(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직접 수행하므로 사무직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르며, 질의 회사는 주로 온라임 게임 및 비디오 게임 개발을 하므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 이 판단은 질의 내용에 기초한 것이므로, 실제 업무 성격, 내용, 방식 등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일부 규정 적용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분류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0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관련 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의 업종 정의 및 분류 기준
사례 Q&A
1.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 사업장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경영지원업무 등 직접 산업활동을 하지 않는 업무를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기업전략, 조직기획, 경영지원 등 직접적 산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직원이 사무직으로 인정됩니다.
2. 게임 개발 인력 많은 IT기업도 사무직 사업장 해당 가능한가요?
답변
게임기획·프로그래머·디자이너 등 직접 개발업무자 다수라면 사무직만의 사업장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질의 회사 구성원 중 산업활동 직접 수행 근로자가 많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무직만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업종 분류 기준은?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 등 개발·공급인 경우 해당합니다.
근거
산안법 시행령 제2조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 기준을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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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39, 2021. 9.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질의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 질의회사의 업종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 사무직 종사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에 해당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취지는 -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의 업종에 따라 산안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경영지원업무만을 수행하는 등 해당 업종의 산업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 독립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해당 업종에 따라 산안법 규정이 적용되는 불합리함을 보완하기 위함임
ㆍ 상기와 같은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입법 취지, 사무직 종사자의 사전적 정의, 산업안전보건 법령, 표준직업분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에서의 ⁠“사무직 종사자”는 기업전략ㆍ조직을 기획ㆍ관리ㆍ지원하는 업무를 통해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ㆍ관리하고,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ㆍ 질의서에 따른 ⁠“근로자 현황”만으로는 직무의 내용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주어진 자료에 기초하여 판단할 때,
※ A사 근로자 현황

직종 업무내용 근로자수 작업도구 작업장소/작업도구
경영지원 전략, 인사, 재무, 총무 등 38명 컴퓨터 본사 사옥/2,9층 사무실
기획 게임기획, 품질관리 214명 컴퓨터 본사 사옥/2,3,4,5층 사무실
프로그래머 서버, 클라이언트 관리 216명 컴퓨터 본사 사옥/2,3,4,5층 사무실
그래픽 디자이너 원화, UI 모델링 등 디자인 245명 컴퓨터 본사 사옥/2,3,4,5층 사무실
기타 AI, 사운드, 데이터분석, 기타 사업계열 직무 62명 컴퓨터 본사 사옥/2,3,4층 사무실
775명

- 직원 중 대다수(737명/775명)가 ⁠‘게임기획’, ⁠‘프로그래머’, ⁠‘그래픽 디자이너’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의 주된 생산 내지 산업 활동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경우’로 보기 곤란하여, 질의하신 회사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ㆍ 다만, 이는 질의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보다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실제 업무의 성격ㆍ내용ㆍ수행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후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질의 회사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ㆍ 산안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사업의 종류(업종)와 규모를 고려하여 일부 규정을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 이 때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른 업종 분류를 따르고 있음 ⁠(시행령 제2조)

ㆍ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컴퓨터용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및 게임용 소프트웨어 등 범용성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함
ㆍ 질의서의 내용만으로 명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질의회사는 주로 온라임 게임 및 비디오 게임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해당하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관련 일부 규정은 적용 제외(법 제29조ㆍ제30조)될 것으로 판단됨
ㆍ 다만, 이는 질의서에 기재된 사항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며, 실제 수행하는 업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업종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17.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