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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시행기간 경과 시 인가 실효 여부

주택정비과-1391  ·  2018.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사업 시행기간이 경과된 경우, 사업시행 인가가 자동으로 실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도조례에서 정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상 시행기간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시행기간 도과 시 사업시행인가가 자동으로 실효됨을 명확히 규정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즉시 인가가 실효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시행기간 도과 #자동실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거환경정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1391  ·  2018. 03.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391(2018. 3. 1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시·도조례에서 정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상에 시행기간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시행령에는 시행기간이 경과한 경우 사업시행인가가 실효된다고 명확히 규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서상의 시행기간이 도과했다고 하여 사업시행인가가 곧바로 실효된다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1호: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시행기간을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하도록 규정
  • 시행령 내 사업시행기간 도과 시 사업시행인가 실효 관련 별도의 조항 없음
사례 Q&A
1. 사업시행계획서상 시행기간이 경과하면 사업시행 인가가 실효되나요?
답변
시행기간이 도과되어도 사업시행 인가가 자동으로 실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는 실효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정비사업 시행기간을 사업시행계획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시·도조례에서 정할 경우 시행기간을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1호가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정비사업 시행기간이 지나도 사업시행 인가 유지가 가능한가요?
답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자동 실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 인가 유지가 가능합니다.
근거
시행기간이 도과한 경우 인가 실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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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간 도과시 사업시행인가 실효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391, 2018. 3. 13.,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시행기간 도과시 사업시행인가 실효 여부
○ 사업시행계획서상 시행기간이 도과된 경우 사업시행인가가 실효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7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시행기간을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시행기간이 도과된 경우 사업시행인가가 실효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3. 13. 주택정비과-139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