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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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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287, 2018. 3. 8., 대구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권리ㆍ의무의 승계
○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주택등을 매수한 자는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9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의 경우 매수자는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