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고준용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정비구역 지정 동의의 승계 가능 여부

주택정비과-1287  ·  2018.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주택 등을 매수한 사람이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주택 등을 매수한 자는 기존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므로, 매수자 역시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동의 #동의 승계 #권리의무 승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9조 #정비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1287  ·  2018. 03. 08.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287(2018.3.8.)
  •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주택 등을 매수한 경우, 해당 매수자도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는 회신하였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9조에 따라 정비사업 관련 권리자 지위가 변동될 경우, 권리ㆍ의무는 새 권리자에게 당연히 승계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권리ㆍ의무 승계 원칙에 따라, 매수인은 기존 토지등소유자가 가진 정비구역 지정 동의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게 됩니다.
  • 따라서, 매수자의 별도의 추가 동의 절차 없이 동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9조(권리·의무의 승계): 정비사업과 관련된 권리자의 변동 시 권리·의무가 새 권리자에게 승계됨
  • 정비구역 지정 동의 관련 규정: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정비구역 지정 추진의 필수 요건
  • 사업시행자 및 권리자 지위 승계: 매수 시 기존 권리자 권리·의무가 법적으로 이전됨
사례 Q&A
1. 정비구역 지정 동의자의 주택을 산 경우 동의 효력은?
답변
정비구역 지정 동의자의 주택을 매수한 경우 동의의 효력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9조에 따라 동의 등 권리·의무가 새 소유자에게 승계됩니다.
2. 정비사업 권리자 변경 시 동의 절차는 다시 해야 하나요?
답변
정비사업 권리자가 변경되어도 별도의 동의 절차를 다시 밟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권리·의무가 새로운 권리자에게 바로 승계됩니다.
3. 정비구역 지정 동의 승계 관련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9조가 동의 등 권리·의무의 승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9조에 명시된 승계 규정이 법적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강승구 프로필 사진
옳은법률사무소
강승구 변호사 빠른응답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기업·사업
이충호 프로필 사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빠른응답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정비구역 지정 동의의 판단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287, 2018. 3. 8., 대구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권리ㆍ의무의 승계
○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주택등을 매수한 자는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9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의 경우 매수자는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3. 08. 주택정비과-12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