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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조합원 자격 유권해석 요약

주택정비과-965  ·  2020. 1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자격에 관하여 질의에 답변하였습니다. 조합원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정해지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비사업 #조합원 자격 #국토교통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조합원 제한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965  ·  2020. 11. 06.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965(2020. 11. 6.) 회신에 따르면, 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의 자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로서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조합원 자격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음을 덧붙였습니다.
  • 조합원 자격의 세부 요건 및 제한 사유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그 시행령 등을 참고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조합원의 자격 및 구성 조건을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요건 및 관련 절차 명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9조: 조합원 자격의 제한사유 및 예외 규정 명시
사례 Q&A
1. 정비사업 조합원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 자격 요건이 정해집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965(2020.11.6.) 회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등 관련 규정이 근거입니다.
2.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9조 등에서 자격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조합원 자격 심사 과정에서 참고할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그 시행령을 참고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관계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조합원 자격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965, 2020. 11. 6.,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11. 06. 주택정비과-96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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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조합원 자격 유권해석 요약

주택정비과-965  ·  2020. 1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자격에 관하여 질의에 답변하였습니다. 조합원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정해지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비사업 #조합원 자격 #국토교통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965  ·  2020. 11. 06.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965(2020. 11. 6.) 회신에 따르면, 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의 자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로서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조합원 자격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음을 덧붙였습니다.
  • 조합원 자격의 세부 요건 및 제한 사유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그 시행령 등을 참고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조합원의 자격 및 구성 조건을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요건 및 관련 절차 명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9조: 조합원 자격의 제한사유 및 예외 규정 명시
사례 Q&A
1. 정비사업 조합원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 자격 요건이 정해집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965(2020.11.6.) 회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등 관련 규정이 근거입니다.
2.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9조 등에서 자격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조합원 자격 심사 과정에서 참고할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그 시행령을 참고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관계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조합원 자격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965, 2020. 11. 6.,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11. 06. 주택정비과-9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