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질의1)하며, 그 교부받은 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시가로 평가
귀 질의의 경우,분배로 취득한 신주 중 거래 제한 주식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취득한 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지급받은 때에 시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 B, C 및 D는 ’23.10.23. 사업결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결합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A와 B는 분리 및 분배계약을 체결함
- A는 영국 법인이자 A의 완전자회사인 E의 주식을 B에게 이전 후, A는 B 주식 전부를 A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A 주식 50주당 B주식 1주를 분배함
|
분리 및 분배 전 |
분리 및 분배 후 |
- 분리 및 분배 직후, C와 D는 캐나다 법률에 따라 합병하고, 합병한 회사는 B의 완전 자회사가 되었음
○합병이 완료 후에 B는 나스닥에 상장되었으며, A 주주들이 분배받은 B주식 80%는 보호예수의 목적상 거래 제한으로 설정되었고, 합병이 완료된 후 90일과 180일 후에 40%씩 균등하게 거래 제한이 해제될 예정임
-국내 투자자가 분배로 수령한 B신주 중 20%는 수령 즉시 나스닥 거래가 가능하나. 거래 제한 주식은 거래 제한 해제 시점까지 권리의 행사가 불가능함
2. 질의내용
○ 분배로 지급받은 신주 중 거래 제한주식의 소득 귀속시기 및 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①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나.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으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거나 같은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목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주식등의 취득가액.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과 금전, 그 밖의 재산을 함께 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가 피합병법인등의 주식등의 취득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다. 「상법」 제4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3의 3. 법 제17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
그 지급받은 날
5. 법 제17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2.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시가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시가의 계산】
영 제51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31, 2022.5.30.
귀 질의에서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질의1)하며, 그 교부받은 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시가로 평가(질의2)하는 것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4.7. 선고, 2022가단5263359 판결
이 사건 분배 거래의 결과, AT&T(분할법인)가 자사의 미디어 사업부인 ‘WarnerMedia’를 분할하여 스핀코(분할로 설립되는 법인)를 설립하고, AT&T(분할법인)의 주주들이 스핀코(분할로 설립되는 법인)로부터 그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AT&T의 주주들이 자회사인 스핀코의 주식을 분배받아 스핀코를 병렬적으로 100%지배하게 됨으로써 AT&T가 스핀코를 인적 분할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는 위 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의제배당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인적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과 유사한 경우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소득이라고 보이므로(여기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지 여부는 소득지급자가 소득수취자에게 어떤 목적으로 소득을 지급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판단되어야 하므로, 설령 이 사건 분배 거래가 종국적으로는 기업 구조조정의 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인적 분할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소득을 창출한 이상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들이 이 사건 분배 거래를 배당소득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원천징수는 정당하다.
○ 서울고등법원 2023.10.18. 선고, 2023나201694 판결
이 사건 스핀 오프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의제배당에 해당하거나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소득과 유사한 경우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는 점, 이 사건 스핀 오프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 제9호에도 해당한다는 점을 보충하며,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 서울고등법원 2017.5.17. 선고, 2014두14976 판결
그리고 주식의 보호예수(保護預受)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주식의 처분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로서, 주식가치 하락으로 소수주주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만일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을 증여이익 산정 기준일로 한다면 증여재산가액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변동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볼 수 없고, 이는 그 주식이 보호예수되어 양도할 수 없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조심2010중1692, 2010.10.29.
청구인들이 취득한 신주는 발행 후 1년간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하기로 하는 조건이 있었으나 이는 청구인들과 ○○○○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된 것에 불과할 뿐, 보호예수 조건이 있다고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을 달리 평가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서는,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할 수 있고,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이론권리락주가 또는 기준주가에 주권상장법인 등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제3자 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하는 경유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는 신주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규정으로서 이 절차에 따라 유상증자를 하였다고 하여 그 발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조심2010서1110, 2010.10.19.
쟁점주식 매매계약(2005.4.3.) 및 ○○레포츠의 합병결의(2005.5.8.)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쟁점주식이 보호예수 기간동안 거래할 수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 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증여액 산정을 위한 시가산정기준일을 잔금청산일(2006.4.7.과 2006.5.25.)이 아닌 예약매매일(2005.12.24.)로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49, 2007.5.15.
주식교환으로 양도하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의 교환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교환당시 시가는 교환으로 양도하는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되는 것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질의1)하며, 그 교부받은 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시가로 평가
귀 질의의 경우,분배로 취득한 신주 중 거래 제한 주식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취득한 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지급받은 때에 시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 B, C 및 D는 ’23.10.23. 사업결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결합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A와 B는 분리 및 분배계약을 체결함
- A는 영국 법인이자 A의 완전자회사인 E의 주식을 B에게 이전 후, A는 B 주식 전부를 A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A 주식 50주당 B주식 1주를 분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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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및 분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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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 및 분배 직후, C와 D는 캐나다 법률에 따라 합병하고, 합병한 회사는 B의 완전 자회사가 되었음
○합병이 완료 후에 B는 나스닥에 상장되었으며, A 주주들이 분배받은 B주식 80%는 보호예수의 목적상 거래 제한으로 설정되었고, 합병이 완료된 후 90일과 180일 후에 40%씩 균등하게 거래 제한이 해제될 예정임
-국내 투자자가 분배로 수령한 B신주 중 20%는 수령 즉시 나스닥 거래가 가능하나. 거래 제한 주식은 거래 제한 해제 시점까지 권리의 행사가 불가능함
2. 질의내용
○ 분배로 지급받은 신주 중 거래 제한주식의 소득 귀속시기 및 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①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나.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으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거나 같은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목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주식등의 취득가액.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과 금전, 그 밖의 재산을 함께 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가 피합병법인등의 주식등의 취득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다. 「상법」 제4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3의 3. 법 제17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
그 지급받은 날
5. 법 제17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2.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시가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시가의 계산】
영 제51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31, 2022.5.30.
귀 질의에서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질의1)하며, 그 교부받은 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시가로 평가(질의2)하는 것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4.7. 선고, 2022가단5263359 판결
이 사건 분배 거래의 결과, AT&T(분할법인)가 자사의 미디어 사업부인 ‘WarnerMedia’를 분할하여 스핀코(분할로 설립되는 법인)를 설립하고, AT&T(분할법인)의 주주들이 스핀코(분할로 설립되는 법인)로부터 그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AT&T의 주주들이 자회사인 스핀코의 주식을 분배받아 스핀코를 병렬적으로 100%지배하게 됨으로써 AT&T가 스핀코를 인적 분할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는 위 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의제배당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인적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과 유사한 경우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소득이라고 보이므로(여기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지 여부는 소득지급자가 소득수취자에게 어떤 목적으로 소득을 지급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판단되어야 하므로, 설령 이 사건 분배 거래가 종국적으로는 기업 구조조정의 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인적 분할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소득을 창출한 이상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들이 이 사건 분배 거래를 배당소득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원천징수는 정당하다.
○ 서울고등법원 2023.10.18. 선고, 2023나201694 판결
이 사건 스핀 오프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의제배당에 해당하거나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소득과 유사한 경우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는 점, 이 사건 스핀 오프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 제9호에도 해당한다는 점을 보충하며,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 서울고등법원 2017.5.17. 선고, 2014두14976 판결
그리고 주식의 보호예수(保護預受)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주식의 처분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로서, 주식가치 하락으로 소수주주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만일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을 증여이익 산정 기준일로 한다면 증여재산가액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변동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볼 수 없고, 이는 그 주식이 보호예수되어 양도할 수 없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조심2010중1692, 2010.10.29.
청구인들이 취득한 신주는 발행 후 1년간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하기로 하는 조건이 있었으나 이는 청구인들과 ○○○○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된 것에 불과할 뿐, 보호예수 조건이 있다고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을 달리 평가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서는,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할 수 있고,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이론권리락주가 또는 기준주가에 주권상장법인 등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제3자 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하는 경유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는 신주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규정으로서 이 절차에 따라 유상증자를 하였다고 하여 그 발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조심2010서1110, 2010.10.19.
쟁점주식 매매계약(2005.4.3.) 및 ○○레포츠의 합병결의(2005.5.8.)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쟁점주식이 보호예수 기간동안 거래할 수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 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증여액 산정을 위한 시가산정기준일을 잔금청산일(2006.4.7.과 2006.5.25.)이 아닌 예약매매일(2005.12.24.)로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49, 2007.5.15.
주식교환으로 양도하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의 교환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교환당시 시가는 교환으로 양도하는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