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계약상 이와 다른 해외직구 물품 관세 환급 가능성

관세청 2015. 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직구한 물품이 파손되어 국내에서 유상수리 후 해외로 반품하지 않고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해외직구 물품이 일부 파손되어 국내에서 유상수리한 뒤 해외로 반품하지 않고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 계약상이 환급요건에 의거하여 관세 환급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달라도, 수입 후 국내에서 수출(반품) 없이 사용하면 환급을 받을 수 없다.
#해외직구 #관세 환급 #계약상이 환급 #관세법 제106조 #보세구역 #수출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3. 20.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5. 3. 20. 민원 검토 회신
  •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이 환급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해야 하며,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동되지 않고,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하여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 민원인이 해외직구한 일부 파손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수리한 후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고 해외로 수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상이 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세 환급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현행 법령상, 해외로 물품을 수출(반품)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환급이 불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계약상이 환급은 반드시 '수출(반품)' 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며, 국내 사용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06조(계약상 이와 다른 물품의 환급):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성질·형태 변동 없이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 후 다시 수출할 경우 납부 관세 환급 가능
  • 관세법 시행령 관련 조항: 환급 요건의 구체적 절차와 필요 서류 등 추가 규정 명시
사례 Q&A
1. 해외직구 후 파손된 물품을 국내에서만 수리했을 때 관세 환급이 되나요?
답변
파손된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에서만 수리하고 해외로 수출하지 않은 경우 관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106조의 계약상이 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계약상이 환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해외로 반품해야 하나요?
답변
네, 보세구역에 반입 후 1년 이내 다시 수출해야 계약상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106조는 수출(반품) 절차를 환급의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관세법상 계약상 이와 다른 물품의 환급 주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내용과 상이, 성질·형태 미변경,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등이 주요 조건입니다.
근거
관세법 제106조와 관세청 공식 유권해석에 따른 요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계약상이 환급 가능여부에 대한 민원 검토 보고

 ⁠[관세청, 2015. 3. 2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계약상이 환급 가능여부에 대한 민원 검토 보고

해외직구 물품 배송 확인결과, 일부 파손되어 국내에서 유상수리한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유상수리후 해외로 반품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사용)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 제106조 제1항의 계약상이 물품 환급은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②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③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여야 환급이 가능함. 이 건의 경우, 민원인이 국내에서 유상 수리 후 해외로 수출(반품)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는 바, 「관세법」 제106조의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세환급이 불가함. 회신내용 : 계약상이 환급은 「관세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해외로 물품을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행 법령상 부득이 관세환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관세청 2015. 03. 20. 관세청 2015. 3. 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