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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면세사업 종된사업장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89[법령해석과-1368]  ·  2020. 05.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가 면세사업만 영위하는 지점을 종된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지점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고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을 신청할 경우, 해당 지점 사업장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본점이 과세사업자일지라도 지점이 면세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종된사업장으로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이 불가합니다.
#법인사업자 #사업자 단위 과세 #면세사업장 #부가가치세법 #주택임대업 #부동산매매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89[법령해석과-1368]  ·  2020. 05. 08.

  •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89[법령해석과-1368] 회신문에 따르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신규로 면세사업만을 수행하는 지점(종된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해당 지점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26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이 혼재되어 있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종된사업장이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곳이라면 해당 사업장을 종된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이 불가합니다.
  •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은 과세사업장에 국한되어, 면세사업장에는 해당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본점이 부동산매매업(과세사업)에 해당하더라도 지점이 주택임대업(면세사업)만 할 경우 해당됩니다.
  •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을 신청하더라도, 면세사업만을 하는 지점(예: 주택임대업)은 본점 단위로 통합 과세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 따라서, 본점(과세사업)과 면세사업만 하는 지점(예: 주택임대업)을 함께 한 사업자번호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사업자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사업자 단위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 가능. 이때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라 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주택임대업 등 일정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사업자 단위 등록 시 종된 사업장에 대한 서류 제출 및 사업장 업종 기재 필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사업자 단위 등록 시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만 등록번호 부여.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사업자 단위 과세자는 본점 소재지를 납세지로 함.
사례 Q&A
1. 법인사업자가 주택임대업만 영위하는 지점을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에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면세사업만 영위하는 지점은 사업자 단위 과세 대상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26조에 따라 종된사업장이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이 제한됩니다.
2. 사업자 단위 과세에서 면세사업장과 과세사업장을 함께 등록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사업장만 사업자 단위 과세에 포함 가능하며, 면세사업장은 별도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르면 면세사업장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본점이 부동산매매업(과세), 지점이 주택임대업(면세)인 경우, 지점도 동일 사업자번호로 과세 신고가 되는가?
답변
면세사업만을 하는 지점은 본점의 사업자 단위 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0-법령해석부가-0089 회신은 주택임대업 등 면세사업만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제외를 명백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지점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해당 지점에 대하여는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지점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지점 사업장은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자문대상법인은 2019.12. AA시 PP로에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법인(본점)으로

  - 2020.3. 자문관서에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며 BB시 KK로 소재 아파트를 종된사업장(주택임대업)으로 신청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지점을 종된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사 업

사업장의 범위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가.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15.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부가가치세법 제7조【과세 관할】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⑤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한다)에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구 분

제출서류

6.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이하 ⁠“종된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이 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종목이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등록번호】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③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제출서류

8.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확정신고와 납부】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제출서류

11.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법인세법 제111조【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사업자등록】

  ① 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08.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89[법령해석과-13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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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면세사업 종된사업장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89[법령해석과-1368]  ·  2020. 05.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가 면세사업만 영위하는 지점을 종된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지점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고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을 신청할 경우, 해당 지점 사업장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본점이 과세사업자일지라도 지점이 면세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종된사업장으로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이 불가합니다.
#법인사업자 #사업자 단위 과세 #면세사업장 #부가가치세법 #주택임대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89[법령해석과-1368]  ·  2020. 05. 08.

  •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89[법령해석과-1368] 회신문에 따르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신규로 면세사업만을 수행하는 지점(종된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해당 지점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26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이 혼재되어 있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종된사업장이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곳이라면 해당 사업장을 종된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이 불가합니다.
  •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은 과세사업장에 국한되어, 면세사업장에는 해당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본점이 부동산매매업(과세사업)에 해당하더라도 지점이 주택임대업(면세사업)만 할 경우 해당됩니다.
  •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을 신청하더라도, 면세사업만을 하는 지점(예: 주택임대업)은 본점 단위로 통합 과세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 따라서, 본점(과세사업)과 면세사업만 하는 지점(예: 주택임대업)을 함께 한 사업자번호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사업자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사업자 단위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 가능. 이때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라 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주택임대업 등 일정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사업자 단위 등록 시 종된 사업장에 대한 서류 제출 및 사업장 업종 기재 필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사업자 단위 등록 시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만 등록번호 부여.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사업자 단위 과세자는 본점 소재지를 납세지로 함.
사례 Q&A
1. 법인사업자가 주택임대업만 영위하는 지점을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에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면세사업만 영위하는 지점은 사업자 단위 과세 대상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26조에 따라 종된사업장이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이 제한됩니다.
2. 사업자 단위 과세에서 면세사업장과 과세사업장을 함께 등록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사업장만 사업자 단위 과세에 포함 가능하며, 면세사업장은 별도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르면 면세사업장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본점이 부동산매매업(과세), 지점이 주택임대업(면세)인 경우, 지점도 동일 사업자번호로 과세 신고가 되는가?
답변
면세사업만을 하는 지점은 본점의 사업자 단위 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0-법령해석부가-0089 회신은 주택임대업 등 면세사업만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제외를 명백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지점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해당 지점에 대하여는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지점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지점 사업장은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자문대상법인은 2019.12. AA시 PP로에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법인(본점)으로

  - 2020.3. 자문관서에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며 BB시 KK로 소재 아파트를 종된사업장(주택임대업)으로 신청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지점을 종된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사 업

사업장의 범위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가.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15.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부가가치세법 제7조【과세 관할】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⑤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한다)에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구 분

제출서류

6.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이하 ⁠“종된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이 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종목이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등록번호】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③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제출서류

8.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확정신고와 납부】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제출서류

11.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법인세법 제111조【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사업자등록】

  ① 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08.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89[법령해석과-13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