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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공유 상속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요건

서면-2020-상속증여-4020[상속증여세과-]  ·  2020.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겸용주택 중 주택 부분을 상속받기로 약정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등기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겸용주택 중 주택 부분을 상속받기로 약정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등기하였다면, 해당 상속주택 부분(최대 6억원)까지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겸용주택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유상속 #구분소유 #국세청 유권해석 #상속세 한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4020[상속증여세과-]  ·  2020. 12. 08.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4020(2020-12-08)에 따르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등기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됨을 회신하였습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이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주택 부분을 상속받기로 약정하고, 그 비율에 따라 공유지분 등기한 경우라면 해당 상속주택 부분에 대해 100% 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공제 한도는 최대 6억원까지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단, 실질적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한정되며, 겸용주택 등이라도 약정 내용에 근거하여 상속 부분이 명확하다면 법령에 따라 공제가 가능합니다.
  • 관련 참고 사례(재산세과-199, 2010.03.30)에서도 비슷한 판단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요건과 6억원 한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1세대 1주택 요건 및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3항: 상속개시일에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간주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주택 부수토지 규정 포함
  • 공유 등기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관련 상속 처리 관행
사례 Q&A
1. 겸용주택 상속 시 주택 부분에만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면 주택 부분에 한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약정에 의해 주택 부분이 특정되고, 공유 등기된 경우 해당 부분만 공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2. 동거주택 상속공제 한도는 얼마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최대 6억원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공제 한도 6억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혼합 용도의 부동산에서 주택만 상속받은 경우 등기 형식이 중요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인정된다면, 등기가 공유지분이어도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약정에 따른 실질 상속관계가 인정되면 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 부분(6억원 한도)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호별로 구분 등기할 수 없는 겸용 주택을 공동 상속받음에 있어 상속주택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공제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으로 약정하고 그 내용대로 공유 등기한 경우(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해당 상속주택부분 상당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6억원을 한도로 함)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부친은 최근 사망하였고, 상속재산으로 지하1층~지상3층 규모의 상가 겸용주택이 있음 ⁠(상속인 4명 : 배우자, 2남 1녀)

 ○ 해당 겸용주택은 지하 1층부터 지상2층까지 근린생활시설이고 지상3층만 주택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 해당 3층 주택에는 상속인 중 1인(차남)이 부모님을 모시고 20년 이상 함께 거주하였으며,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 해당 건물은 집합건물이 아니어서 구분 소유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도록 각 층을 한층씩 상속인들이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만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 등기를 하고자 함 ⁠(각 층의 면적은 동일)

2. 질의내용

 ○ 겸용 주택 중 주택 부분을 차남이 상속받기로 약정하고 등기만 편의상 공유지분으로 등기를 한 경우 주택부분 전체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8.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 최연장자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199, 2010.03.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동거주택 상속공제대상 주택이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라 주택외의 면적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 등기하여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택가액에서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5억원을 한도로 함)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12. 08. 서면-2020-상속증여-4020[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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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공유 상속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요건

서면-2020-상속증여-4020[상속증여세과-]  ·  2020.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겸용주택 중 주택 부분을 상속받기로 약정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등기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겸용주택 중 주택 부분을 상속받기로 약정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등기하였다면, 해당 상속주택 부분(최대 6억원)까지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겸용주택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유상속 #구분소유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4020[상속증여세과-]  ·  2020. 12. 08.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4020(2020-12-08)에 따르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등기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됨을 회신하였습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이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주택 부분을 상속받기로 약정하고, 그 비율에 따라 공유지분 등기한 경우라면 해당 상속주택 부분에 대해 100% 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공제 한도는 최대 6억원까지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단, 실질적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한정되며, 겸용주택 등이라도 약정 내용에 근거하여 상속 부분이 명확하다면 법령에 따라 공제가 가능합니다.
  • 관련 참고 사례(재산세과-199, 2010.03.30)에서도 비슷한 판단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요건과 6억원 한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1세대 1주택 요건 및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3항: 상속개시일에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간주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주택 부수토지 규정 포함
  • 공유 등기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관련 상속 처리 관행
사례 Q&A
1. 겸용주택 상속 시 주택 부분에만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면 주택 부분에 한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약정에 의해 주택 부분이 특정되고, 공유 등기된 경우 해당 부분만 공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2. 동거주택 상속공제 한도는 얼마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최대 6억원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공제 한도 6억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혼합 용도의 부동산에서 주택만 상속받은 경우 등기 형식이 중요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인정된다면, 등기가 공유지분이어도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약정에 따른 실질 상속관계가 인정되면 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 부분(6억원 한도)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호별로 구분 등기할 수 없는 겸용 주택을 공동 상속받음에 있어 상속주택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공제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으로 약정하고 그 내용대로 공유 등기한 경우(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해당 상속주택부분 상당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6억원을 한도로 함)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부친은 최근 사망하였고, 상속재산으로 지하1층~지상3층 규모의 상가 겸용주택이 있음 ⁠(상속인 4명 : 배우자, 2남 1녀)

 ○ 해당 겸용주택은 지하 1층부터 지상2층까지 근린생활시설이고 지상3층만 주택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 해당 3층 주택에는 상속인 중 1인(차남)이 부모님을 모시고 20년 이상 함께 거주하였으며,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 해당 건물은 집합건물이 아니어서 구분 소유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도록 각 층을 한층씩 상속인들이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만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 등기를 하고자 함 ⁠(각 층의 면적은 동일)

2. 질의내용

 ○ 겸용 주택 중 주택 부분을 차남이 상속받기로 약정하고 등기만 편의상 공유지분으로 등기를 한 경우 주택부분 전체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8.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 최연장자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199, 2010.03.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동거주택 상속공제대상 주택이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라 주택외의 면적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 등기하여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택가액에서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5억원을 한도로 함)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12. 08. 서면-2020-상속증여-4020[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