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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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동 이자율은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