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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적용 시기

재산세제과-35  ·  2014.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연부연납가산금의 개정 가산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요?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한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며, 2013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개정된 가산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율 #가산금 #이자율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35  ·  2014. 01. 15.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2014.01.15) 회신 기준
  •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령(2013.2.15.·2.23. 개정)에 따라 결정된 이자율을 적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현 개정 이자율은 2013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개정 전 가산율은 2013년 2월 28일까지 신청된 건에만 적용되며, 해당 날짜 이후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및 부과 방법 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2013.2.15. 개정): 연부연납 등 이자율의 개정 근거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2013.2.23. 개정): 이자율 구체적 산정 방법
사례 Q&A
1.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가산율은 언제 변경되나?
답변
2013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개정된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회신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2. 2013년 2월 이전에 연부연납 신청한 경우 가산율은?
답변
2013년 2월 28일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기존 가산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신에서 개정 이자율은 2013.3.1. 이후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상속세 연부연납 이자율 적용 법적 근거는?
답변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와 국세기본법령 개정 규정에 근거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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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동 이자율은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1. 15. 재산세제과-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