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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 해외주식 양도차익 환율 적용 기준

서면법규과-610  ·  2014.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해외주식 양도 시 양도차익의 환율적용 기준일과 필요경비에 포함 가능한 비용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S요약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해외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환율적용 시점은 결제대금이 신탁계좌에서 입출금된 당일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필요경비에는 거래세와 중개수수료, 신탁보수 등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포함될 수 있음.
#특정금전신탁 #해외주식 양도 #양도차익 #환율 적용 기준 #필요경비 #거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610  ·  2014. 06.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610(2014.06.18.)에서 회신한 내용임.
  •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해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외화환산은 결제대금이 신탁계좌에서 입·출금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1항시행령 제178조의4에 따라 계산하며, 해외주식 매매 시 거래세, 투자중개수수료, 신탁보수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들의 구체적 인정 여부는 실제 거래 내용에 의해 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매수·매도마다 외화수수료, 투자중개수수료, 신탁보수 등 다양한 경비가 발생하며,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세법령의 취지 및 구체적 비용 발생 내역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자산 양도에 따른 환율 적용 및 필요경비 인정에 있어서는 실제 출금·입금 시점 및 관련 지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국외자산, 특히 해외주식 양도시 양도소득 포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양도차익 산출 시 환율 적용 기준일 및 방법 명시
  • 소득세법 제118조의4 및 시행령 제178조의4: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산정의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거래세 등 양도와 직접 관련된 필요경비의 세부 범위
  • 신탁법 제2조: 신탁의 법적 정의와 당사자 간 법률관계 명시
사례 Q&A
1. 특정금전신탁으로 해외주식 양도 시 환율 적용 기준일은?
답변
양도차익의 환율적용 기준일은 결제대금이 신탁계좌에서 입출금되는 날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에 의거,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외화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해외주식 양도 시 신탁계좌에서 발생한 수수료, 거래세도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세와 투자중개수수료, 신탁보수 등은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18조의4 및 시행령 제178조의4에 근거하여 필요경비 산정 시 개별 비용의 실질 부담 여부를 판단하도록 안내합니다.
3. 특정금전신탁 해외주식 거래에서 환율 적용 방법과 절차는?
답변
환율은 결제대금이 신탁계좌에서 입금·출금된 날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법규과-610, 2014.06.18.)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에 따라 환산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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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해외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외환환산은 결제대금이 신탁계좌에서 입출금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와 신탁업자(A)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특정금전신탁의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증권사(B)를 통하여 ⁠「소득세법」제118조의2 제3호에 따른 해외주식을 매입하여 양도한 경우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178조의5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결제대금이 신탁계좌에서 출금되거나 입금된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118조의4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8조의4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해외주식 매매거래시 발생한 거래세, 투자중개수수료, 신탁보수 등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증권사A와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증권사A는 특정금전신탁 내용에 따른 해외주식 거래를 위하여 증권사B와 해외주식거래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주식을 거래함

   〈거래내용〉

   

구분

일자

거래내용

신탁계좌금액(※ 실제매매환율 적용금액임)

입금

출금

잔액

’13.05.30.

신탁입금(甲의 A계좌)

80,000,000

80,000,000

’13.06.03.

해외주식주문

(매수계약체결)

’13.06.04.

결제대금인출

및 환전후송금

(A→B→예탁원)

71,787,092

8,212,908

’13.06.05.

매수금액결제

’13.08.08.

신탁추가입금

(甲→A)

80,000,000

88,000,000

’13.08.09.

해외주식주문

(매수계약체결)

’13.08.12.

결제대금인출

및 환전후송금

(A→B→예탁원)

76,265,277

11,947,631

’13.08.13.

매수금액결제

’13.09.27.

신탁해지신청

’13.10.02.

해외주식주문

(매도계약체결)

’13.10.04.

매도금액결제

’13.10.04.

결제대금입금

(예탁원→B)

’13.10.07.

결제대금입금

(B→A)

150,626,620

162,574,251

’13.10.08.

신탁보수

627,842

161,946,409

    ① 신탁입금 : 수탁증권사A의 고객계좌에 신탁대금 입금

    ③ 매수대금 인출 : 해외주식 매수대금을 신탁계좌에서 B의 계좌로 이체하고 환전 후 B의 계좌에서 예탁원으로 송금

    ⑬ 매도대금 입금 : 해외주식 매도대금을 예탁원에서 B의 계좌로 받고 나서 환전 후 B의 계좌에서 A의 계좌로 송금

   * 매수․매도시마다 외화수수료(거래세 0.1% 홍콩납부), 투자중개수수료(0.12%, B증권사에게 지급), 기타비용(0.01%, 홍콩거래소 부과금 및 트레이딩 피)가 발생하며, 신탁보수(갑이 A증권사에 지급)는 일별 평가금액에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여 매일 산출된 금액을 합하여 산정

2. 질의내용

 ○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해외주식을 매수하여 양도한 경우 이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 ⁠(질의1)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환율적용 기준일이 언제인지(결제일vs 계좌입출금일)

  - ⁠(질의2)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거래세, 투자중개수수료, 기타비용, 신탁수수료, 중도해지수수료, 환전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의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① 법 제118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란 다음 각 호의 것(미등기 양도자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지상권ㆍ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② 법 제118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3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7조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을 말한다.

③ 법 제118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을 말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5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118조의4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4 【국외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삭제

③ 법 제118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란 제16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118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란 제16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현재 규정된 내역 없음)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 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및 취득일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본다.

소득세법 제118조의8 【준용규정】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7조제3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국외자산 중 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주식등은 제외한다),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및 제114조부터 제1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소득세법 제155조의2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경우에는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에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신탁의 종류】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금전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이하 "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금전신탁(이하 "불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6. 18. 서면법규과-6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