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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 자재·제품 위생안전 미인증 신고 절차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도용 자재·제품의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제품은 어디에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S요약

환경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 및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위생안전기준 인증이 필수이며, 미인증 제품은 한국물기술인증원 불법·불량제품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증 여부 확인 및 문의도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수도용 자재 #미인증 신고 #위생안전기준 #환경부 #수도법 제14조 #한국물기술인증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 2025. 7. 28. 회신 및 환경부 물이용정책실의 유권해석 결과임을 밝힙니다.
  • 수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취수·저수·도수시설 제외) 중 물과 접촉하는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반드시 위생안전기준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해당 제품이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미인증 제품 발견 시 한국물기술인증원 위생안전기준 인증등록정보망의 불법·불량제품 신고센터(https://portal.kwtc.or.kr)를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 인증·신고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 대표번호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도법 제14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위생안전기준 인증 필수
  • 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위생안전기준의 구체적 요건 및 평가 기준 명시
  • 한국물기술인증원 업무 규정: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인증 및 관련 신고 절차 담당
사례 Q&A
1. 수도용 자재 미인증 제품 신고 방법은?
답변
한국물기술인증원 불법·불량제품 신고센터(https://portal.kwtc.or.kr)를 이용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거
환경부 2025. 7. 28. 회신과 수도법 제14조에 의해 안내된 공식 신고 절차입니다.
2. 수도자재 위생안전기준 인증 여부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답변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수도자재 및 제품의 인증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환경부 답변에 근거하여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인증여부 확인업무 담당기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3. 미인증 수도자재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답변
자세한 문의는 한국물기술인증원 대표번호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환경부 공식 답변에서 문의처로 한국물기술인증원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제품 신고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물이용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제품 신고

【회답】

「수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 ⁠(취수 저수 도수 시설은 제외)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수입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여부는 위생안전기준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미인증 제품에 대한 신고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위생안전기준 인증등록정보망의 불법 불량제품 신고센터 ⁠(https://portal.kwtc.or.kr) 를 통해서도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미인증 제품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 ⁠(☎ ***-****-****~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법령】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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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 자재·제품 위생안전 미인증 신고 절차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도용 자재·제품의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제품은 어디에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S요약

환경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 및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위생안전기준 인증이 필수이며, 미인증 제품은 한국물기술인증원 불법·불량제품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증 여부 확인 및 문의도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수도용 자재 #미인증 신고 #위생안전기준 #환경부 #수도법 제1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 2025. 7. 28. 회신 및 환경부 물이용정책실의 유권해석 결과임을 밝힙니다.
  • 수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취수·저수·도수시설 제외) 중 물과 접촉하는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반드시 위생안전기준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해당 제품이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미인증 제품 발견 시 한국물기술인증원 위생안전기준 인증등록정보망의 불법·불량제품 신고센터(https://portal.kwtc.or.kr)를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 인증·신고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 대표번호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도법 제14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위생안전기준 인증 필수
  • 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위생안전기준의 구체적 요건 및 평가 기준 명시
  • 한국물기술인증원 업무 규정: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인증 및 관련 신고 절차 담당
사례 Q&A
1. 수도용 자재 미인증 제품 신고 방법은?
답변
한국물기술인증원 불법·불량제품 신고센터(https://portal.kwtc.or.kr)를 이용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거
환경부 2025. 7. 28. 회신과 수도법 제14조에 의해 안내된 공식 신고 절차입니다.
2. 수도자재 위생안전기준 인증 여부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답변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수도자재 및 제품의 인증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환경부 답변에 근거하여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인증여부 확인업무 담당기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3. 미인증 수도자재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답변
자세한 문의는 한국물기술인증원 대표번호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환경부 공식 답변에서 문의처로 한국물기술인증원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제품 신고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물이용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제품 신고

【회답】

「수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 ⁠(취수 저수 도수 시설은 제외)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수입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여부는 위생안전기준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미인증 제품에 대한 신고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위생안전기준 인증등록정보망의 불법 불량제품 신고센터 ⁠(https://portal.kwtc.or.kr) 를 통해서도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미인증 제품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 ⁠(☎ ***-****-****~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법령】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