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물이용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제품 신고
「수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 (취수 저수 도수 시설은 제외)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수입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여부는 위생안전기준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미인증 제품에 대한 신고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위생안전기준 인증등록정보망의 불법 불량제품 신고센터 (https://portal.kwtc.or.kr) 를 통해서도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미인증 제품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 (☎ ***-****-****~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물이용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제품 신고
「수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 (취수 저수 도수 시설은 제외)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수입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여부는 위생안전기준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미인증 제품에 대한 신고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위생안전기준 인증등록정보망의 불법 불량제품 신고센터 (https://portal.kwtc.or.kr) 를 통해서도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미인증 제품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 (☎ ***-****-****~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