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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수용으로 인한 가스설비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규부가2014-481  ·  2014.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지구 내 가스설비 이설에 관한 이전비 및 철거될 설비에 대한 잔존가치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에 따라 토지보상법상 수용된 가스설비 등 지장물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이전비 및 잔존가치 보상금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가스설비 #지장물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4-481  ·  2014. 10. 23.

  • 국세청 법규부가2014-481(2014.10.23) 회신에 따름
  •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가스설비 등 지장물 소유자가 수령하는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3호에 명확히 근거하여 수용 재화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 제외 항목임
  • 공익사업 시행자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인정 등 적정 절차를 거친 후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
  • 지장물 철거 및 잔존가치 보상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수용에 따른 배상'에 해당함을 명시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3호: 토지보상법 등 수용절차에서 수용된 재화의 대가 지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사업시행자가 토지 및 지장물 등 취득·사용 시 이 법 적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인정 등 수용절차 관련 규정
사례 Q&A
1.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된 가스설비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공익사업 수용으로 받은 가스설비 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수용절차상의 대가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과세 제외입니다.
2. 공익사업지구 내 지장물 철거시 지급되는 이전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요?
답변
지장물 이전비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손해배상금(이전비)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대가가 아니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됨.
3. 공익사업 시행자가 가스설비 보상금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보상금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에 근거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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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건축물의 소유자가 수용된 건축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신청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아 사업구역 내 설치된 가스설비 등의 이전에 필요한 이전비 또는 해당 설비의 잔존가치를 그 소유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2013.02.15. 개정 대통령령 제2435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득한 후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을 시행하고 있음

○ 한전 등 지장물(한전주, 통신주, 도시가스설비 등)의 경우 소유자에게 지장물 이설신청을 하고 청구된 이설비용 및 잔존가치금액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사업자가 해당 지장물을 철거하나 도시가스관로는 신청인이 자체 철거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공익사업지구 내 가스설비 이설을 요청하고 지급하는 이설비용과 철거될 설비의 잔존가치에 대한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ㆍ「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2013.2.15.개정)

* 개정 전 규정

 ④ 제1항제4호에 불구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입목),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광업권·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6조 【협의 등 절차의 준용】

 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② 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10. 23. 법규부가2014-4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