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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사항 안내

산업안전기준과-589  ·  2021.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인과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켜야 할 주요 의무는 무엇인가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도급인과 수급인은 각각의 사업장 내에서 산업재해 예방근로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안전조치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도급인은 작업장 안전관리 의무와 관련 법령 준수를, 수급인 또한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와 근로자 보호책임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도급인 #수급인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조치 #보건조치 #산재예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589  ·  2021. 09. 0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89(2021.9.6.) 회신에 따르면 도급인과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각각의 위치에서 정해진 안전·보건상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도급인은 도급받은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해 안전조치·보건조치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교육·지도를 실시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수급인 역시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작업장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보호조치도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 이러한 의무 위반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벌칙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벌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도급인은 도급한 작업의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수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장에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 안전보건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행 방법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도급인·수급인의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
사례 Q&A
1.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 의무는?
답변
도급인은 산업재해 예방조치작업장 안전관리 이행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수급인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작업장 내 위험요소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에 근거하여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도급인·수급인에게 부과되는 제재는?
답변
벌칙 규정 및 행정처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에서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급인 및 수급인이 지켜야할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이 무엇인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89, 2021. 9.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6. 산업안전기준과-58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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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사항 안내

산업안전기준과-589  ·  2021.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인과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켜야 할 주요 의무는 무엇인가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도급인과 수급인은 각각의 사업장 내에서 산업재해 예방근로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안전조치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도급인은 작업장 안전관리 의무와 관련 법령 준수를, 수급인 또한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와 근로자 보호책임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도급인 #수급인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조치 #보건조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589  ·  2021. 09. 0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89(2021.9.6.) 회신에 따르면 도급인과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각각의 위치에서 정해진 안전·보건상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도급인은 도급받은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해 안전조치·보건조치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교육·지도를 실시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수급인 역시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작업장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보호조치도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 이러한 의무 위반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벌칙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벌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도급인은 도급한 작업의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수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장에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 안전보건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행 방법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도급인·수급인의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
사례 Q&A
1.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 의무는?
답변
도급인은 산업재해 예방조치작업장 안전관리 이행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수급인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작업장 내 위험요소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에 근거하여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도급인·수급인에게 부과되는 제재는?
답변
벌칙 규정 및 행정처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에서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급인 및 수급인이 지켜야할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이 무엇인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89, 2021. 9.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6. 산업안전기준과-5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