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일시간헐적 작업 도급인 안전보건 의무 범위

산업안전기준과-589  ·  2021.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시간헐적 작업의 경우에도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일시간헐적 작업에 대하여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가 적용되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도급인이 일시간헐적 작업 상황에서도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을 강조합니다.
#일시간헐적 작업 #도급인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조치 #도급 작업 #간헐적 근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589  ·  2021. 09. 0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89(2021.9.6.)
  • 고용노동부는 일시간헐적 작업에도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원칙적으로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도급인은 근로자가 일시적 또는 간헐적으로 작업을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특별히, 도급 작업의 장소·시간·작업 내용에 관계없이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 책임은 도급인에게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시간헐적 작업에도 도급인의 법적 의무 이행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도급인은 도급한 사업 또는 작업에 대하여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 도급인 안전조치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7조: 도급인의 안전보건교육·점검 등 의무에 대한 세부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일시간헐적 작업 등 용어 및 적용범위에 관한 정의 규정.
사례 Q&A
1. 일시간헐적 작업에도 도급인 산업안전보건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일시간헐적 작업의 경우에도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89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급인은 일시적이거나 간헐적인 작업임에도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안전 조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도급인에게는 일시·간헐적 작업을 포함한 모든 도급 작업에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적용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시행령에 의해 작업의 성격과 무관하게 도급인에 의무가 부여됩니다.
3. 단기간이나 간헐적 도급 작업에도 안전관리 책임 있나요?
답변
네, 이렇게 짧거나 간헐적인 작업에도 도급인은 필수적인 안전·보건관리를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산업안전기준과-589)은 일시·간헐적 작업에도 기본적인 안전조치 이행을 명확히 요구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일시간헐적 작업 적용되는 도급인 의무 범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89, 2021. 9.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6. 산업안전기준과-58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일시간헐적 작업 도급인 안전보건 의무 범위

산업안전기준과-589  ·  2021.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시간헐적 작업의 경우에도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일시간헐적 작업에 대하여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가 적용되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도급인이 일시간헐적 작업 상황에서도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을 강조합니다.
#일시간헐적 작업 #도급인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조치 #도급 작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589  ·  2021. 09. 0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89(2021.9.6.)
  • 고용노동부는 일시간헐적 작업에도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원칙적으로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도급인은 근로자가 일시적 또는 간헐적으로 작업을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특별히, 도급 작업의 장소·시간·작업 내용에 관계없이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 책임은 도급인에게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시간헐적 작업에도 도급인의 법적 의무 이행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도급인은 도급한 사업 또는 작업에 대하여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 도급인 안전조치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7조: 도급인의 안전보건교육·점검 등 의무에 대한 세부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일시간헐적 작업 등 용어 및 적용범위에 관한 정의 규정.
사례 Q&A
1. 일시간헐적 작업에도 도급인 산업안전보건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일시간헐적 작업의 경우에도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89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급인은 일시적이거나 간헐적인 작업임에도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안전 조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도급인에게는 일시·간헐적 작업을 포함한 모든 도급 작업에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적용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시행령에 의해 작업의 성격과 무관하게 도급인에 의무가 부여됩니다.
3. 단기간이나 간헐적 도급 작업에도 안전관리 책임 있나요?
답변
네, 이렇게 짧거나 간헐적인 작업에도 도급인은 필수적인 안전·보건관리를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산업안전기준과-589)은 일시·간헐적 작업에도 기본적인 안전조치 이행을 명확히 요구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일시간헐적 작업 적용되는 도급인 의무 범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89, 2021. 9.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6. 산업안전기준과-5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