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주자가 대토보상 받은 부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후에는 남은 부분(같은 법 제133조에 따라 감면되지 아니한 부분을 말한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없음
[질의]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대토보상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데(조특법§77의2①), 세액 감면과 과세이연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거주자가 대토보상받은 부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후에는, 남은 부분(같은 법 제133조에 따라 감면되지 아니한 부분을 말한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2021.x.xx. xx도 xx시 소재 토지(목장용지 1필지) xxxx㎡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하고, 양도대가 xx억원 전액을 대토로 보상 받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xxxx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xx지역본부, xx주택도시공사, xx도시공사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 xx억원 중 xx억원은 세액감면(1억원 한도) 계산하고, 나머지 x억원은 과세이연금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2부를 각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쟁점외 대토보상 과세특례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주자가 대토보상 받은 부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후에는 남은 부분(같은 법 제133조에 따라 감면되지 아니한 부분을 말한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없음
[질의]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대토보상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데(조특법§77의2①), 세액 감면과 과세이연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거주자가 대토보상받은 부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후에는, 남은 부분(같은 법 제133조에 따라 감면되지 아니한 부분을 말한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2021.x.xx. xx도 xx시 소재 토지(목장용지 1필지) xxxx㎡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하고, 양도대가 xx억원 전액을 대토로 보상 받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xxxx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xx지역본부, xx주택도시공사, xx도시공사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 xx억원 중 xx억원은 세액감면(1억원 한도) 계산하고, 나머지 x억원은 과세이연금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2부를 각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쟁점외 대토보상 과세특례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