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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감면과 과세이연 동시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1578  ·  2022.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토보상에 대해 양도소득세 40% 감면을 적용받은 후 나머지 금액에 과세이연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거주자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대토보상을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40% 상당 세액을 감면 받은 후에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과세이연을 추가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세액 감면과 과세이연의 중복 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과세이연 #공익사업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578  ·  2022. 12. 23.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8(2022-12-23) 회신에 따르면, 대토보상 부분에 대해 이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40% 상당액의 감면을 적용받았다면, 남은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에 따라 감면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즉, 대토보상에 대한 세액 감면과 과세이연을 중복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회신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또는 과세이연 중 한 가지 절차만 선택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적용 내역과 관련하여, 쟁점외 대토보상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으로, 일정 요건 충족 시 세액 감면 또는 과세이연 제도 운영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감면·이연 적용 배제 및 제한 규정으로, 감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별도 관리
사례 Q&A
1. 대토보상 받은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과세이연 둘 다 가능할까?
답변
대토보상에 대해 이미 양도소득세의 40%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과세이연을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과 이연은 동시에 허용되지 않음
2. 공익사업 대토보상 시 양도소득세 40% 감면 후, 남은 금액 과세이연 신청 가능?
답변
감면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8(2022-12-23) 유권해석 회신
3. 대토보상 세액 감면 및 과세이연 중복 적용 사례 가능한가요?
답변
두 제도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며, 택일적용만 가능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근거로 중복적용 불허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대토보상 받은 부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후에는 남은 부분(같은 법 제133조에 따라 감면되지 아니한 부분을 말한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없음

회신


 ⁠[질의]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대토보상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데(조특법§77의2①), 세액 감면과 과세이연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거주자가 대토보상받은 부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후에는, 남은 부분(같은 법 제133조에 따라 감면되지 아니한 부분을 말한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2021.x.xx. xx도 xx시 소재 토지(목장용지 1필지) xxxx㎡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하고, 양도대가 xx억원 전액을 대토로 보상 받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xxxx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xx지역본부, xx주택도시공사, xx도시공사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 xx억원 중 xx억원은 세액감면(1억원 한도) 계산하고, 나머지 x억원은 과세이연금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2부를 각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쟁점외 대토보상 과세특례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2. 23. 재산세제과-15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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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감면과 과세이연 동시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1578  ·  2022.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토보상에 대해 양도소득세 40% 감면을 적용받은 후 나머지 금액에 과세이연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거주자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대토보상을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40% 상당 세액을 감면 받은 후에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과세이연을 추가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세액 감면과 과세이연의 중복 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과세이연 #공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578  ·  2022. 12. 23.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8(2022-12-23) 회신에 따르면, 대토보상 부분에 대해 이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40% 상당액의 감면을 적용받았다면, 남은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에 따라 감면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즉, 대토보상에 대한 세액 감면과 과세이연을 중복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회신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또는 과세이연 중 한 가지 절차만 선택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적용 내역과 관련하여, 쟁점외 대토보상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으로, 일정 요건 충족 시 세액 감면 또는 과세이연 제도 운영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감면·이연 적용 배제 및 제한 규정으로, 감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별도 관리
사례 Q&A
1. 대토보상 받은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과세이연 둘 다 가능할까?
답변
대토보상에 대해 이미 양도소득세의 40%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과세이연을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과 이연은 동시에 허용되지 않음
2. 공익사업 대토보상 시 양도소득세 40% 감면 후, 남은 금액 과세이연 신청 가능?
답변
감면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8(2022-12-23) 유권해석 회신
3. 대토보상 세액 감면 및 과세이연 중복 적용 사례 가능한가요?
답변
두 제도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며, 택일적용만 가능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근거로 중복적용 불허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대토보상 받은 부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후에는 남은 부분(같은 법 제133조에 따라 감면되지 아니한 부분을 말한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없음

회신


 ⁠[질의]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대토보상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데(조특법§77의2①), 세액 감면과 과세이연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거주자가 대토보상받은 부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후에는, 남은 부분(같은 법 제133조에 따라 감면되지 아니한 부분을 말한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2021.x.xx. xx도 xx시 소재 토지(목장용지 1필지) xxxx㎡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하고, 양도대가 xx억원 전액을 대토로 보상 받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xxxx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xx지역본부, xx주택도시공사, xx도시공사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 xx억원 중 xx억원은 세액감면(1억원 한도) 계산하고, 나머지 x억원은 과세이연금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2부를 각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쟁점외 대토보상 과세특례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2. 23. 재산세제과-15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