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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지배 개인주주의 특정법인 현금 증여세 과세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46[법령해석과-627]  ·  2020.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결손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에 현금을 증여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또는 제4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특정법인(결손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에 현금 증여를 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또는 제4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증여세 #간접지배 #결손법인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46[법령해석과-627]  ·  2020. 02. 27.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46[법령해석과-627](2020.02.27.)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특정법인(결손법인)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의 개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이 해당 특정법인에 현금을 증여한 경우, 이를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는 상증법 제45조의5 또는 제4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2019.12.31.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법인의 최대주주의 개인주주가 법인을 100% 지배하며 특수관계인(예: 부친)이 결손법인에 현금을 증여해도, 간접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기존 해석 사례(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03, 2020.2.14.) 역시 동일 요건에서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있어, 실무상 혼동이 없도록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상증법 제45조의5 및 제4조는 해당 거래와 지배구조에서 간접적으로 법인을 지배하는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무상 이전 재산 등 증여세 과세대상 및 포괄적 의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및 적용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적용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세부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 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경제적 동일체 기준
사례 Q&A
1. 결손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 특수관계인 증여시 증여세 과세 가능성은?
답변
결손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자금을 증여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46 회신 및 상증법 제45조의5·제4조 적용 불가
2. 주식 100% 보유 법인주주 경유 간접지배시 현금 증여 세부담 발생?
답변
해당 지배구조에서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현금을 증여하더라도 간접 지배 개인주주에게 증여세 납세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시행령 해설 및 국세청 유권해석
3. 특정법인 증여 시 법인 지배주주와 개인주주 중 과세대상은 누구?
답변
직접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간접 지배 중인 개인주주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상증법 제45조의5 증여의제 보유비율 규정 및 국세청 회신(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46)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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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는 상증법§45의5 또는 상증법§4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B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A법인의 최대주주이고, 갑은 B법인을 100%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서 B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갑의 父)가 A법인에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는 기존의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03, 2020.0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03, 2020.02.14.
B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A법인의 최대주주이고, 갑은 B법인을 100%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서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A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B법인의 개인주주인 갑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5조의5 또는 제4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내용) 특정법인(결손법인)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의 개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 특정법인(결손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 상증법§45의5 또는 상증법§4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 특정법인(결손법인)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의 지배주주(신청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신청인의 父)가 특정법인에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 특정법인(결손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 상증법§45의5 또는 상증법§4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증여일 기준 ㈜□□□□의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주주이고 ㈜□□□□는 ㈜△△△(결손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법인주주임

  - 신청인의 특수관계자인 ○○○(신청인의 父)은 신청인이 간접 지배하고 있는 ㈜△△△(결손법인)에 현금 17억원을 증여함(2019.12.24.)

 관련법령

□ 상증세법 제9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의 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②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인 법인

 ③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⑥ 법 제45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38조제1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을 적용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ㆍ종업원ㆍ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1의2.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持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의3. "자회사"라 함은 지주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한다.

1의4. "손자회사"란 자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한다.

2.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7조의5, 제17조의8 및 제18조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라.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마. 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목 내지 라목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당해 회사간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1)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2)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ㆍ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ㆍ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라.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출처 : 국세청 2020. 02. 27.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46[법령해석과-6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