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지배주주 남매 직원의 전세자금대여 인정이자 특례

사전-2022-법규법인-0238[법규과-861]  ·  2022. 03.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지배주주 등의 남매이고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호의2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지배주주 등(대표이사)의 남매이면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호의2에서 정하는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지배주주 #남매 #직원 #주식 미보유 #전세자금 대여 #인정이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법인-0238[법규과-861]  ·  2022. 03. 17.

  • 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0238[법규과-861](2022.03.17) 회신에 따르면, 지배주주 등의 남매이면서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해당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호의2의 전세자금 대여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내국법인인 A법인이 대표이사의 오빠이면서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사안이 실제 사례입니다.
  •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인(남매)라도 직원이고, 해당 법인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 전세자금 대여액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법령상 중소기업의 직원 중 지배주주 등(주식보유자) 외 직원에게 대여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은 인정이자 계산 특례를 적용받고, 부당행위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 근거 조항과 사실관계를 근거로, 해당 특례를 인정한 회신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 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은 인정이자 계산 특례 적용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된 경우에는 정상 소득금액으로 재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7항: 지배주주 등의 정의와 특수관계자 범위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 유형으로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저리 대여 등 열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금전대여는 부당행위계산 특례 적용(전세자금 등 일부 대여는 예외)
사례 Q&A
1. 지배주주 남매이지만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의 전세자금 대여에 인정이자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지배주주 등 남매이면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전세자금 대여액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호의2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특례적용이 인정됩니다.
2. 중소기업 대표이사의 가족(특수관계인)에게도 전세자금 대여 특례가 가능합니까?
답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가족(남매 등)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여 시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가능합니다.
근거
직원이면서 주식을 소유하지 않을 경우 법령상 예외적 특례가 적용된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3. 법인세법상 전세자금 대여액 특례의 직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배주주 등 또는 그와 특수관계가 있으면서도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직원이 특례기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호의2에서 지배주주 등(주식보유자) 및 그 제외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남매이면서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남매이면서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음

AAA(대표이사)

BBB(배우자)

CCC(자녀)

DDD(자녀)

지분율

30%

30%

20%

20%

 ○A법인은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하였고, 해당 직원은 A법인의 발행주식을 30% 보유하고 있는 대표이사의 오빠임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남매이면서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금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52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⑤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의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⑦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3. 17. 사전-2022-법규법인-0238[법규과-8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지배주주 남매 직원의 전세자금대여 인정이자 특례

사전-2022-법규법인-0238[법규과-861]  ·  2022. 03.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지배주주 등의 남매이고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호의2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지배주주 등(대표이사)의 남매이면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호의2에서 정하는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지배주주 #남매 #직원 #주식 미보유 #전세자금 대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법인-0238[법규과-861]  ·  2022. 03. 17.

  • 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0238[법규과-861](2022.03.17) 회신에 따르면, 지배주주 등의 남매이면서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해당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호의2의 전세자금 대여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내국법인인 A법인이 대표이사의 오빠이면서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사안이 실제 사례입니다.
  •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인(남매)라도 직원이고, 해당 법인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 전세자금 대여액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법령상 중소기업의 직원 중 지배주주 등(주식보유자) 외 직원에게 대여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은 인정이자 계산 특례를 적용받고, 부당행위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 근거 조항과 사실관계를 근거로, 해당 특례를 인정한 회신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 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은 인정이자 계산 특례 적용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된 경우에는 정상 소득금액으로 재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7항: 지배주주 등의 정의와 특수관계자 범위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 유형으로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저리 대여 등 열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금전대여는 부당행위계산 특례 적용(전세자금 등 일부 대여는 예외)
사례 Q&A
1. 지배주주 남매이지만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의 전세자금 대여에 인정이자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지배주주 등 남매이면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전세자금 대여액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호의2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특례적용이 인정됩니다.
2. 중소기업 대표이사의 가족(특수관계인)에게도 전세자금 대여 특례가 가능합니까?
답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가족(남매 등)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여 시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가능합니다.
근거
직원이면서 주식을 소유하지 않을 경우 법령상 예외적 특례가 적용된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3. 법인세법상 전세자금 대여액 특례의 직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배주주 등 또는 그와 특수관계가 있으면서도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직원이 특례기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호의2에서 지배주주 등(주식보유자) 및 그 제외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남매이면서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남매이면서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음

AAA(대표이사)

BBB(배우자)

CCC(자녀)

DDD(자녀)

지분율

30%

30%

20%

20%

 ○A법인은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하였고, 해당 직원은 A법인의 발행주식을 30% 보유하고 있는 대표이사의 오빠임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남매이면서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금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52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⑤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의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⑦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3. 17. 사전-2022-법규법인-0238[법규과-8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