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손자·손녀의 자녀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소득세법)

원천세과-210  ·  2014. 0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손녀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손녀는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에 한정되며, 손자·손녀는 상기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손자 #손녀 #소득세법 #세액공제 대상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원천세과-210  ·  2014. 06. 11.

  • 국세청 원천세과-210(2014.06.11) 회신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손녀는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59조의2의 '자녀'란 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손자·손녀는 규정상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 선행 해석(재소득-100, 서면1팀-541 등)에서도 손자·손녀는 다자녀공제 또는 자녀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손자·손녀는 비록 기본공제대상자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자녀세액공제의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게만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함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대상자): 기본공제대상자의 범위를 규정
  • 과세관청 유권해석(재소득-100, 2008.5.14):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자녀공제 등 공제 불가 판례 근거 제시
사례 Q&A
1. 손자·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해도 자녀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손자·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원천세과-210 회신 및 소득세법 제59조의2에서 손자·손녀는 자녀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입양아 또는 위탁아동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입양자 및 위탁아동은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2는 자녀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입양자 및 위탁아동'까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다자녀추가공제에서도 손자·손녀는 포함됩니까?
답변
다자녀추가공제에서도 손자·손녀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기존 유권해석(재소득-100, 서면1팀-541)에 따르면 손자·손녀는 다자녀공제 대상 자녀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ㆍ손녀는「소득세법」제59조의 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ㆍ손녀는「소득세법」제59조의 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손자ㆍ손녀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하지 않음

나. 질의내용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손자ㆍ손녀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 2【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만원을 합한 금액

나. 관련사례

○ 재소득-100, 2008.05.14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법 제51조의 2에 따른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서면1팀-541, 2007.04.30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손자ㆍ손녀는 ⁠「소득세법」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6. 11. 원천세과-2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