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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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ㆍ손녀는「소득세법」제59조의 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ㆍ손녀는「소득세법」제59조의 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손자ㆍ손녀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하지 않음
나. 질의내용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손자ㆍ손녀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9조의 2【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만원을 합한 금액
나. 관련사례
○ 재소득-100, 2008.05.14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법 제51조의 2에 따른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서면1팀-541, 2007.04.30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손자ㆍ손녀는 「소득세법」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