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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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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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판매자가 면세물품을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한 후 3월 이내에 이를 국외반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면세판매자가 그 판매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20일까지 판매확인서를 받아 신고하여야 영세율 적용됨 함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등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한 날과 면세물품의 국외 반출일이 다른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11조를 참고하시기 바람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프렌차이즈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6조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이 세액상당액 포함 3만원 이상 구매 시 3월 이내에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음
○ 판매일과 반출일이 같은 과세기간에 이루어지면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나 판매는 1기 확정(2015.6.30.) 기간에 이루어지고 반출은 2기 예정기간(2015.9.1.)에 발생했을 경우와
- 판매는 1기 확정(2015.6.30.)에 이루어졌으나 외국인관광객의 반출사실이 없는 경우가 발생함
2. 질의내용
○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한 날과 국외 반출일이 서로 다른 과세기간에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3. 관련법령
○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6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및 개별소비세액의 환급】
면세판매자는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당해 면세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1.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제9조 또는 제10조의4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2. 면세판매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하거나 제10조의2 또는 제10조의4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환급 또는 송금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7조 【영세율 및 환급적용 배제】
① 면세판매자가 면세물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기간 및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료후 20일까지 제9조제3항에 따른 판매확인서나 제10조의3 또는 제10조의4제5항에 따른 환급·송금증명서를 송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면세판매자가 면세물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제9조제3항에 따른 판매확인서나 제10조의3 또는 제10조의4제5항에 따른 환급·송금증명서를 송부받지 못하거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와 관련된 환급세액을 포함한다)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소비세액의 환급을 하지 아니한다.
○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1조 【부가가치세 신고】
① 면세판매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판매확인서 또는 환급·송금증명서를 송달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에 당해 판매확인서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송금증명서"라 한다) 또는 환급·송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액상당액을 송금한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송금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환급·송금증명서를 전송받은 면세판매자는 제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1항 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이하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면세판매자가 제6조의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신고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과세표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④ 면세판매자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물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26.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1[법령해석과-31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