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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대여금 대손금의 손금 산입 여부와 보증채무 이행성 판단

법인세제과-119  ·  2015. 0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 채무보증과 별개로 이루어진 업무상 대여금에서 발생한 대손금이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보증채무 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산입은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업무상 대여금에서 발생한 대손금은, 대여 당시 시행사의 자금 사정 및 분양 상황 등으로 기존 채무보증과 별개로 이루어진 경우 손금 산입이 원칙이나, 실질이 시행사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이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거래 상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대여금 #대손금 #손금산입 #보증채무 #시행사 대여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19  ·  2015. 02. 24.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9(2015.02.24.)
  • 대여 당시 시행사의 자금 필요, 분양 상황 등과 향후 상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존 채무보증과 별개의 업무상 대여금에서 발생한 대손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그러나, 해당 대여금이 사실상 시행사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 목적이라면 해당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적용 여부는 자금의 실제 흐름, 거래의 목적, 시행사의 당시 상황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 건별로 판단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적용 여부는 이러한 실질판단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비상형식적인 자금대여, 업무무관 대여금 및 그 대손에 관한 손금불산입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 손금산입 요건 및 판단 기준
  • 실질거래원칙: 자금의 실질적 용도와 거래상 배경을 중심으로 세법상 효력 판단
사례 Q&A
1. 업무상 대여금 대손금이 손금산입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존 채무보증과 별개로 체결된 업무상 대여금으로, 상환 가능성이 있다면 대손금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여 당시 자금 필요 및 향후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상 보증채무 이행과 별개여야 손금 산입이 인정됩니다.
2. 시행사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으로 대여된 금액의 대손금은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보증채무 이행인 경우,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될 수 없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 성격의 대여금은 대손금 손금 산입이 제한됩니다.
3. 대손금 손금산입 판단 시 어떤 사실관계가 중요한가요?
답변
자금 거래 경위, 대여 목적, 시행사 재정 및 분양상황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은 구체적 거래와 자금 흐름 등 실질사정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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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대여 당시 시행사의 자금 소요, 분양 상황 등 향후 상환 가능성 등을 보아 기존 채무보증과 별개로 이루어진 업무상 대여금에서 발생한 대손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대여금의 실질이 시행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인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여 당시 시행사의 자금 소요, 분양 상황 등 향후 상환 가능성 등을 보아 기존 채무보증과 별개로 이루어진 업무상 대여금에서 발생한 대손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대여금의 실질이 시행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인 경우 ⁠「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제1호가 적용되는 것인바, 이는 당시 자금 거래 및 분양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2. 24. 법인세제과-1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