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업무상 대여금 대손금의 손금 산입 여부와 보증채무 이행성 판단

법인세제과-119  ·  2015. 0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 채무보증과 별개로 이루어진 업무상 대여금에서 발생한 대손금이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보증채무 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산입은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업무상 대여금에서 발생한 대손금은, 대여 당시 시행사의 자금 사정 및 분양 상황 등으로 기존 채무보증과 별개로 이루어진 경우 손금 산입이 원칙이나, 실질이 시행사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이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거래 상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대여금 #대손금 #손금산입 #보증채무 #시행사 대여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19  ·  2015. 02. 24.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9(2015.02.24.)
  • 대여 당시 시행사의 자금 필요, 분양 상황 등과 향후 상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존 채무보증과 별개의 업무상 대여금에서 발생한 대손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그러나, 해당 대여금이 사실상 시행사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 목적이라면 해당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적용 여부는 자금의 실제 흐름, 거래의 목적, 시행사의 당시 상황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 건별로 판단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적용 여부는 이러한 실질판단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비상형식적인 자금대여, 업무무관 대여금 및 그 대손에 관한 손금불산입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 손금산입 요건 및 판단 기준
  • 실질거래원칙: 자금의 실질적 용도와 거래상 배경을 중심으로 세법상 효력 판단
사례 Q&A
1. 업무상 대여금 대손금이 손금산입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존 채무보증과 별개로 체결된 업무상 대여금으로, 상환 가능성이 있다면 대손금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여 당시 자금 필요 및 향후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상 보증채무 이행과 별개여야 손금 산입이 인정됩니다.
2. 시행사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으로 대여된 금액의 대손금은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보증채무 이행인 경우,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될 수 없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 성격의 대여금은 대손금 손금 산입이 제한됩니다.
3. 대손금 손금산입 판단 시 어떤 사실관계가 중요한가요?
답변
자금 거래 경위, 대여 목적, 시행사 재정 및 분양상황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은 구체적 거래와 자금 흐름 등 실질사정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조성배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빠른응답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송동근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이노센스
송동근 변호사 빠른응답

어려울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형사범죄 민사·계약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여 당시 시행사의 자금 소요, 분양 상황 등 향후 상환 가능성 등을 보아 기존 채무보증과 별개로 이루어진 업무상 대여금에서 발생한 대손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대여금의 실질이 시행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인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여 당시 시행사의 자금 소요, 분양 상황 등 향후 상환 가능성 등을 보아 기존 채무보증과 별개로 이루어진 업무상 대여금에서 발생한 대손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대여금의 실질이 시행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인 경우 ⁠「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제1호가 적용되는 것인바, 이는 당시 자금 거래 및 분양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2. 24. 법인세제과-1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