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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도시계획사업 편입 주택 내 점집 영업손실보상 기준

토지정책과-2592  ·  2015. 04.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에 편입된 주택에서 점집을 운영 중인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주택이 주차장 사업에 편입되었고 그 주택에서 철학관(점집)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적법한 장소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에 필요한 허가를 받은 경우 영업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단, 구체적 사안은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정해야 합니다.
#점집 #영업손실보상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법 #사업자등록 #허가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592  ·  2015. 04. 12.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592(2015.4.12.)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르면, 주택 내 점집이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운영되었고, 사업자등록 및 필요시 관계법령 허가를 받은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무허가건축물 등 불법시설이 아닌 곳에서 계속적으로 영업하였는지, 영업 관련 법적 요건(등록, 허가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체적인 보상 적용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특성, 관련 법령, 영업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공익사업 시행 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기준과 절차를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적 영업 중인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사업자등록 및 필요시 허가를 받은 영업에 대해 영업손실보상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사업자등록 요건 및 기준에 관한 근거
  • 관계법령: 영업에 필요한 허가 등 기타 개별법 적용
사례 Q&A
1. 주택에 위치한 점집도 도시계획사업 영업손실보상 대상입니까?
답변
적법한 장소에서 사업자등록 및 필요 허가를 갖추고 영업 중이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는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적법하게 영업 중인 경우 손실보상을 규정합니다.
2. 점집이 무허가건물에서 운영되면 영업손실보상 가능합니까?
답변
무허가건물 등 적법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보상 대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는 무허가건물 등 불법형질변경토지에서의 영업은 손실보상에서 배제함을 명시합니다.
3. 사업자등록 없이 점집을 운영한 경우 보상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보상받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는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했는지를 중요한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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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와 잔여지를 함께 매수해줄것을 요구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592, 2015. 4. 1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에 편입된 주택에서 철학관(점집)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보상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시행규칙 제45조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제1호),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제2호)의 경우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은 동 규정에 해당할 경우(귀 질의상 의견-2)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영업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4. 12. 토지정책과-25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