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아세아 개발은행 설립협정에 따라 아세아 개발은행이 국내 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양도소득 및 이자소득은 우리나라 과세로부터 면제되며,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신청대상이 아님
아세아 개발은행이 한국 내에서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발생된 양도소득 및 이자소득(국내 원화계좌에서 발생된 이자소득 포함)에 대하여는 아세아 개발은행 설립협정(조약 제212호)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과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입니다.
아세아 개발은행이 우리나라의 과세로부터 면제시 법인세법 제98조의4에 따른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아세아 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은 아세아 개발은행 설립협정(조약 제212호)에 따라 설립된 은행으로 현재 한국 채권에 투자를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아세아 개발은행이 국채,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 및 물가연동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양도소득 및 이자소득(국내 채권 투자시 개설한 원화계좌의 발생이자 포함)에 대한 면세 혹은 비과세․제한세율 적용여부
○아세아 개발은행이 설립협정에 의거 국내에서 모든 소득에 대해 비과세․면제 혜택 적용시 법인세법 제98조의4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을 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아세아 개발은행 설립협정 제1조 【목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은행의 목적은 아세아 및 극동지역(이하 지역이라 함)의 경제성장 및 경제협력을 증진하며 지역 내 개발도상회원국의 경제 발전과정을 집단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촉진시키는데 기여함에 있다. 본 협정에서 “아세아 및 극동지역”과 “지역”이라 함은 국제연합 아세아극동경제위원회 협약에 포함된 아세아 극동의 영역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한다.
○ 아세아 개발은행 설립협정 제56조 【면세】
1. 은행의 자산, 재산 및 소득과 은행의 업무 및 거래는 모든 과세와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은행은 또한 일체의 조세 모든 부과금의 자금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이하 생략)
4. 관련사례
○ 국이46524-484, 1993.10.07
아시아 개발은행이 한국내에서 주식투자와 관련,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아시아 개발은행 설립협정(1966.08.31 조약 제212호)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나라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입니다.
○ 서이46017-10841, 2001.12.31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이 동 은행의 자금으로 국내의 채권ㆍ주식 등에 투자하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동 은행 설립협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모든 직접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재정경제부 국조46017-201, 2001. 12. 7 참조)
○ 서면법규과-125, 2014.02.07
유엔합동직원연금기금(United Nations Joint Staff Pension Fund)은「유엔헌장」제105조 및「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제7조 적용대상으로서 그 설립목적 및 기능수행의 범위 내에서 국내에 직접 또는 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하여 발생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한국 내에서 직접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간접세(증권거래세)는 면제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2. 31. 서면-2015-국제세원-1748[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